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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 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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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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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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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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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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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다룬 네 지문이 모두 옳다.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유동적이고, 확정시기와 확정 후 효과가 각 지문의 쟁점이 된다.
- ㄱ: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근저당권은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고,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은 피담보채무에서 벗어난다.
- 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ㄷ: 근저당권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되고, 그 뒤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ㄹ: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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