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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1
소유권-점유권-저당권
2
소유권-지상권-저당권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4
유치권-질권-저당권
5
지상권-유치권-저당권
해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지만 선박·자동차 등 특별법상 준부동산에도 설정될 수 있고,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질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어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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