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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2,000,000이고, 공정가치는 ₩18,000,00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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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2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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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이후 (주)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18,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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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6,000,000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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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수정을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의 장부금액 ₩18,000,000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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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이 20x1년에도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 ₩1,000,000을 인식하였다면, 20x2년에는 ₩5,0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20x1년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을 인식했다면, 이후 공정가치가 상승할 때는 그 손실을 인식했던 금액만큼만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이익으로 5,000,000을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원가 20,000,000원을 5년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하면 연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고, 20x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 12,000,000원(=20,000,000-8,000,000)에 대해 공정가치 18,000,000원으로 재평가하면 재평가잉여금은 6,000,000원이 된다.
비례수정법을 쓰든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법을 쓰든 재평가 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동일하게 18,000,000원이 되며, 20x1년에 이미 재평가손실 1,00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했다면 20x2년의 공정가치 상승분 중 그 1,000,000원만 손실 환입으로 당기이익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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