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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3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5%, 액면금액 ₩3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어음을 1개월 보유하다가 주거래은행에서 연 8% 이자율로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액과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함)
| 할인액 | 처분손실 | |
|---|---|---|
| ① | ₩4,000 | ₩1,550 |
| ② | ₩4,000 | ₩2,500 |
| ③ | ₩4,000 | ₩4,000 |
| ④ | ₩4,050 | ₩1,550 |
| ⑤ | ₩4,05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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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어음할인액은 ₩4,050, 금융자산처분손실은 ₩1,550이다.
만기금액 = 300,000 + 300,000 × 5% × 3/12 = ₩303,750
발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할인하므로 잔여 할인기간은 2개월이다.
할인액 = 303,750 × 8% × 2/12 = ₩4,050현금수령액 = 303,750 − 4,050 = ₩299,700
할인 시점 어음의 장부금액 = 300,000 + 300,000 × 5% × 1/12 = ₩301,250처분손실 = 301,250 − 299,700 = ₩1,550이다. 할인액은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잔여기간을 곱해 구하고, 처분손실은 보유기간 경과이자를 더한 장부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로 구한다는 점이 구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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