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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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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2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5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의 무효와 함께 무효가 된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뿐 아니라 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 금품교부 약정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에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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