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해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한 법률상 견해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술은 옳다.

    • 관습법에 우선하는 법률에는 국회 제정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도 포함된다.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룬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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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해설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청구권은 채권관계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등에서도 발생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건부권리가 기대권에 속한다는 것, 지료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것,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것,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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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5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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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해설

    18세 미성년자가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는 순수하게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처분, 대리행위,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후의 법률행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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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태아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이를 상속할 수 없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출생 전에 사망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할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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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한 실종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의 실종선고에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민법상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이지만, 전쟁·선박침몰·추락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으로 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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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 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ㄷ.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고,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두 지문만이 옳다.

    •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에서 말하는 대표기관에는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행위를 해 온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민법 제66조는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단법인·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이사·사원총회와 달리 필수기관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 즉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에 더해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60조),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보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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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사단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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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해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공시방법을 갖추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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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해설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만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을 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절대적 이혼금지 약정, 과도한 위약벌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계약은 모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가 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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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로 보아 등기의 무효를 다툴 문제로 취급하며,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제103조)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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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5
    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甲은 32만 달러로 계약할 의사였으나 실수로 23만 달러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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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해설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도달을 상대방이 내용을 안 것으로 정의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을 표의자가 부담한다는 점, 도달주의를 정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발신 후 승낙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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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유권대리이지 무권대리가 아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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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2
    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4
    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상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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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하는 요건은 취소권자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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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정할 수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도록 정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급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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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해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기산일에 해당한 날 자체를 만료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만료점은 말일의 종료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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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사전포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은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반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며,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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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사항이지만,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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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해설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을 뿐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될 수 없고,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은 물론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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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ㄹ.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과, 불법원인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옳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봉쇄되는 경우, 소유권이 자기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허용하면 민법 제746조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한다(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자이므로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반환청구권도 함께 가진다.
    •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양도 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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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해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권 소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모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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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4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해설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가 생기기 전이라면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도 허용되며, 가등기도 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만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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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ㄴ. 등기명의자가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서류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원래의 가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복멸되며, 판례는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다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등기에 관한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허무인이나 사망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아,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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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점유개정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연립주택 수분양자 지위(입주권)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3자 소유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인도까지 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외에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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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해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그 자체가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이 멸실되어도 가치적 변형물이 남으면 담보물권은 물상대위로 그 변형물에 미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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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해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통해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은 스스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직접점유자이고, 주인을 대신해 가게를 보는 종업원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소지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며, 자전거를 훔친 자는 스스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타주점유)일 뿐이어서 어느 것도 간접점유의 예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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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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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손해배상 범위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므로, 선의의 자주점유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의 타주점유자이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려면 그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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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성립하고, 동산의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성립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공유지분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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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의 없이도 처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관리비용 등 의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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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설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후 甲과 丙이 혼인하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전환된다.

    丙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매도인 乙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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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므로, 이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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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미등기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나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하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압류 후 본압류·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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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5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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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 ㄷ.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ㄹ.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일 때만 성립하므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은 그 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고, 민법 제325조도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수리하고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두 채권은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부정된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판례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리금반환채권도 같다).
    •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역시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며, 매도인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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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4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이 없어도 성립하며,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하여 증서를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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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ㄴ.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 ㄹ.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민법 제358조),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만 옳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어 부합되었다면 별도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에 따라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환가치를 하락시켜 우선변제청구권 행사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치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는 우선상환의 대상이 된다.
    •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는 그 저당권을 유효로 보므로, 실질적 귀속주체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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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2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5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해설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도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고, 확정 후에는 제3취득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신청 시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으며,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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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 ㄴ.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커진다.
    • ㄷ.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 ㄹ.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저장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설명과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라는 설명이 옳다.

    • 저장이 어렵거나 저장비용이 크면 가격이 올라도 재고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고, 가격이 떨어져도 물량을 묶어 두기 어렵다. 즉 가격 변화에 대응할 여지가 줄어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εS=dQdP⋅PQ\varepsilon_S=\dfrac{dQ}{dP}\cdot\dfrac{P}{Q}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Q=aPQ=aP에서는 dQdP=a\dfrac{dQ}{dP}=a, PQ=1a\dfrac{P}{Q}=\dfrac{1}{a}이므로 기울기와 무관하게 탄력성은 언제나 1이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가므로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에서만 성립한다. 예컨대 직각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은 어느 점에서나 탄력성이 1로 일정하므로 '항상'이라는 서술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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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가 U=min{X+2Y, 2X+Y}이다. 甲의 소득은 150, X재의 가격은 30, Y재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
    0
    2
    2.5
    3
    5
    4
    7.5
    5
    15
    해설

    甲의 Y재 소비량은 15이다.

    예산선은 30X+10Y=15030X+10Y=150이므로 Y=15−3XY=15-3X이고, 이를 대입하면 U=min⁡(X+2Y, 2X+Y)=min⁡(30−5X, 15−X)U=\min(X+2Y,\ 2X+Y)=\min(30-5X,\ 15-X)이 된다.

    X≤3.75X\le 3.75 구간에서는 U=15−XU=15-X로 X가 커질수록 효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X≥3.75X\ge 3.75 구간에서도 U=30−5XU=30-5X로 효용이 감소하므로, 효용은 X=0X=0일 때 U=15U=15로 극대화된다.

    따라서 X=0, Y=15X=0,\ Y=15가 최적 소비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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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의 X재 가격은 3이고, Y재 가격은 6이었을 때, 소비조합 (X=3, Y=5)를 선택하였다.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재와 Y재의 변동된 가격 PX, PY에서 소비조합 (X=6, Y=3)을 선택하였다. 甲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1
    2PX < 3PY
    2
    2PX > 3PY
    3
    3PX < 2PY
    4
    3PX > 2PY
    5
    2X < PY
    해설

    甲의 선택이 약공리를 만족하려면 3PX<2PY3P_X < 2P_Y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제1기 가격(3,6)에서 제2기 선택 (X=6,Y=3)의 비용은 3×6+6×3=363\times6+6\times3=36으로 제1기 지출 3×3+6×5=393\times3+6\times5=39보다 작으므로, (X=3,Y=5)가 (X=6,Y=3)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된다.

    약공리가 성립하려면 제2기 가격에서 (X=3,Y=5)의 비용이 (X=6,Y=3)의 비용(소득)보다 커야 하므로 3PX+5PY>6PX+3PY3P_X+5P_Y > 6P_X+3P_Y, 즉 2PY>3PX2P_Y > 3P_X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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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L, 3K)이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
    0, 1
    2
    1, 0
    3
    1, 3
    4
    3, 1
    5
    10, 5
    해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1, 자본의 한계생산은 0이다.

    Q=min⁡(L, 3K)Q=\min(L,\ 3K)에서 L=10<3K=15L=10 < 3K=15이므로 산출량은 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Q=L=10Q=L=10이다.

    이 상태에서 노동을 1단위 늘리면 산출량도 1단위 늘어나 MPL=1이지만, 자본을 늘려도 여전히 3K>L3K>L이어서 산출량에 변화가 없으므로 MPK=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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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평균비용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 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등량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 ㄷ.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한계비용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 ㄹ. 중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노동의 한계생산 대비 자본의 한계생산은 작아진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어떤 유형이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모두 하방 이동한다는 두 설명이 옳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자본으로 만들 수 있게 하므로 총비용이 줄어 평균비용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역시 추가 1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여 한계비용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킨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동일한 산출량을 더 적은 생산요소 조합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한다.
    • 중립적(힉스 중립적) 기술진보는 요소집약도를 바꾸지 않는 진보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이 같은 비율로 증가해 한계기술대체율(MPL/MPK)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 대비 자본의 한계생산도 그대로여서 작아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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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독점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진보 이후에도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
    20
    2
    40
    3
    50
    4
    60
    5
    80
    해설

    한계비용은 80만큼 하락하였다.

    최초 이윤극대화는 MR=500−4Q=100MR=500-4Q=100에서 성립하여 Q=100Q=100이다.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한 Q=120Q=120이 새로운 이윤극대화점이 되려면 새로운 한계비용 MC′MC'에 대해 500−4(120)=MC′500-4(120)=MC'이어야 하므로 MC′=20MC'=20이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100−20=80100-20=80만큼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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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수요곡선은 P=α-qA-qB로 주어졌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비용은 로 일정하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며, c < α이다.)
    1
    균형에서 시장가격은 c이다.
    2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3
    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4
    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5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해설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이 되므로, 이윤이 0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 B는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므로, 가격이 평균비용 cc와 같아질 때까지, 즉 이윤이 정확히 0이 될 때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즉 B는 qB=α−c−qAq_B=\alpha-c-q_A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은 cc로 결정된다.

    가격이 cc로 결정되는 이상 기업 A는 어떤 생산량을 선택하더라도 이윤이 (c−c)qA=0(c-c)q_A=0이 되어 0보다 클 수 없으며, 균형에서는 qA=0, qB=α−cq_A=0,\ q_B=\alpha-c가 되어 B의 생산량이 A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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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 ㄱ. 평균비용은 총비용곡선 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 ㄴ. 한계비용곡선은 고정비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ㄷ.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 곡선간의 차이는 커진다.
    • ㄹ.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가변비용도 증가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과,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평균가변비용도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이고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MC=dTCdQ=dVCdQMC=\dfrac{dTC}{dQ}=\dfrac{dVC}{dQ}가 되어 한계비용곡선은 고정비용 수준과 무관하다.
    •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왼쪽에 위치하므로, 평균비용이 이미 증가로 돌아선 생산량 구간에서는 평균가변비용도 이미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총비용곡선 위 각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한계비용이다. 평균비용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차이는 평균고정비용 AFC=FCQAFC=\dfrac{FC}{Q}인데, 생산량이 늘수록 고정비용이 분산되어 이 값은 계속 줄어든다. 즉 두 곡선의 간격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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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상수요(compensated deman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개념이다.
    2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3
    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요개념이다.
    4
    수직선형태 보상수요곡선의 대체효과는 항상 0이다.
    5
    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ordinary demand)와 일치한다.
    해설

    보상수요곡선은 기펜재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서 우하향한다. 가격효과 중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 보상수요는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우하향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수요는 가격변화의 대체효과만을 고려한 개념으로, 소비자잉여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적합한 수요개념이다.

    수직선 형태의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가 항상 0임을 의미하며, 소득효과가 0인 경우에는 보상수요와 통상적 수요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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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 보수를 말한다.
    • 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 ㄷ.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 ㄹ. 비용불변산업의 경제적 지대는 양(+)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경제적 지대는 공급이 제한된(비탄력적인)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전용수입 초과분이고, 대체 불가능한 유명 연예인·운동선수의 높은 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이므로 두 설명이 옳다.

    생산요소의 총소득은 전용수입(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로 나뉜다. 요소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수입은 작고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커지는데, 재능이 희소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스타 연예인·운동선수의 소득이 대부분 경제적 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생산요소 공급자가 그 용도에 머물기 위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전용수입(기회비용)이지 경제적 지대가 아니다. 경제적 지대는 실제 소득에서 이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다.
    • 비용불변산업은 요소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어서 산업의 산출량이 늘어도 요소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때 요소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되어 경제적 지대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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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는 효과는?
    1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
    2
    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3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4
    기정편향(default bias)
    5
    부존효과(endowment effect)
    해설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현상은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이득의 형태로 제시하는지 손실의 형태로 제시하는지 등 질문의 표현 방식(틀)에 따라 응답자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행동경제학의 현상을 가리킨다.

    닻내림효과·현상유지편향·기정편향·부존효과는 각각 최초 제시값에 응답이 고정되는 현상,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향, 기본값을 그대로 따르는 편향, 보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으로 설문 구성 방식 자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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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3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Q>0, L>0, K>0 이다.)
    1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해설

    Q=L+3KQ=L+3K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재인 생산함수이므로, 한계기술대체율은 투입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등량곡선이 직선이 되는 완전대체 관계에서는 MRTSLK=MPLMPK=13MRTS_{LK}=\dfrac{MP_L}{MP_K}=\dfrac{1}{3}로 고정되며,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이 변하더라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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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을 가진다. 시장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50, 평균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평균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생산량 50이 존재한다.
    • ㄴ.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생산량 50이 존재한다.
    • ㄷ. 생산량 50에서 음(-)의 이윤을 얻고 있다.
    • ㄹ. 개별기업은 단기에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완전경쟁 단기균형의 판정은 가격과 MC·AC·AVC의 대소관계로 갈리며, 여기서는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음(-)의 이윤을 얻고 있는 상태가 옳다.

    생산량 50에서 한계비용 350, 평균비용 400, 평균가변비용 200이다. U자형 곡선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이 아직 떨어지는 중이므로, MC 350<AC 400인 이 점은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이다.

    반면 MC 350>AVC 200이므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이미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고, 이윤은 (350-400)×50=-2,500으로 음(-)이다.

    조업중단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때 하는 선택인데, 여기서는 P 350>AVC 200이어서 가변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고정비용 일부까지 메우고 있으므로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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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임금의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
    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3
    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5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설

    성별 임금 격차는 근무조건이나 위험도 등 직무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보상격차와 달리 차별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보상격차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무조건이 나쁜 곳으로 전출되면 그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승하고, 반대로 비금전적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면 생활비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승하고, 더 높은 훈련비용이 요구되는 직종은 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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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두 공장 1, 2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A의 비용함수는 각각 C1(q1)=q12, C2(q2)=2q2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여 5단위를 생산하는 경우, 공장 1, 2에서의 생산량은? (단,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
    q1=5, q2=0
    2
    q1=4, q2=1
    3
    q1=3, q2=2
    4
    q1=2, q2=3
    5
    q1=1, q2=4
    해설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 배분은 공장 1에서 1단위, 공장 2에서 4단위이다.

    공장 1의 한계비용은 MC1=2q1MC_1=2q_1, 공장 2의 한계비용은 MC2=2MC_2=2로 일정하므로, 비용최소화는 MC1=MC2MC_1=MC_2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2q1=2⇒q1=12q_1=2 \Rightarrow q_1=1이고, 총생산량 조건 q1+q2=5q_1+q_2=5에서 q2=4q_2=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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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α에 따라 甲과 乙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보수는 甲, 두 번째 보수는 乙의 것이다.)

    乙
    LeftRight
    甲Up(5-α, 1)(2, 2)
    Down(3, 3)(1, α-1)
    1
    α<2이면, 전략 Up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2
    α>4이면, 전략 Right는 乙의 우월전략이다.
    3
    2<α<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
    α<2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
    α>4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해설

    2<α<4 구간에서는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Down, Left)와 (Up, Right) 두 개 존재하므로, (Down, Left)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는 (Up, Left)=(5-α, 1), (Up, Right)=(2, 2), (Down, Left)=(3, 3), (Down, Right)=(1, α-1)이다. 2<α<4이면 甲은 乙이 Left일 때 5-α<3이라 Down을, Right일 때 2>1이라 Up을 고른다. 乙은 甲이 Up이면 2>1이라 Right를, Down이면 3>α-1이라 Left를 고른다.

    따라서 (Down, Left)와 (Up, Right)가 모두 서로의 최적대응이 되어 균형이 둘로 갈린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 α<2이면 5-α>3이고 2>1이라 甲은 乙의 선택과 무관하게 Up이 유리해 Up이 우월전략이며, Up에 대한 乙의 최적대응이 Right이므로 (Up, Right)가 유일한 균형이다.
    • α>4이면 2>1이고 α-1>3이라 乙은 Right가 우월전략이며, Right에 대한 甲의 최적대응이 Up이므로 역시 (Up, Right)가 유일한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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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정상재 A, B의 가격이 각각 2% 상승할 때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지만, B재의 소비지출액은 1% 감소하였다. 이 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εA, ε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εA와 εB는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1
    εA>1, εB>1
    2
    εA=1, εB>1
    3
    εA=0, εB<1
    4
    εA=1, εB<1
    5
    εA<1, εB<1
    해설

    A재의 가격탄력성은 εA=1\varepsilon_A=1, B재의 가격탄력성은 εB>1\varepsilon_B>1이다.

    소비지출액의 변화율은 근사적으로 가격변화율과 수량변화율의 합이므로, A재는 지출액 변화가 0%이고 가격이 2% 올랐으므로 수량은 2% 감소하여 εA=1\varepsilon_A=1이 된다.

    B재는 지출액이 1% 감소했으므로 2%+%ΔQB=−1%2\%+\%\Delta Q_B=-1\%에서 수량이 3% 감소하며, 이에 따라 εB=1.5>1\varepsilon_B=1.5>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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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 가격차별 시 소비자잉여는 0보다 크다.
    2
    1급 가격차별 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0보다 크다.
    3
    2급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있다.
    4
    3급 가격차별 시 한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5
    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해설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 전부가 생산자잉여로 흡수되어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어 사중손실도 0이 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은 시간대에 따라 구매자 집단을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3급 가격차별의 예이며, 3급 가격차별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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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A대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며, 편의점 사장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한계생산가치는 VMPL=60-3L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공급이 L=ω-40이라고 하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L은 노동량, ω는 임금이다.)
    1
    2, 42
    2
    4, 44
    3
    4, 48
    4
    6, 42
    5
    6, 46
    해설

    균형고용량은 4, 균형임금은 44이다.

    편의점이 유일한 고용주인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총요소비용 TC=ωL=(L+40)LTC=\omega L=(L+40)L에서 도출되는 한계요소비용 MFC=2L+40MFC=2L+40과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60−3L=2L+40⇒L=460-3L=2L+40 \Rightarrow L=4이고, 이때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ω=L+40\omega=L+40에 대입하여 ω=44\omega=4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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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임금이 인상될 경우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
    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 한 시간 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5
    노동이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해설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실질소득이 늘어나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늘리려는 소득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오히려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굽어지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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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이고 동일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2.5%일 때,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경우 연간 선물환율은? (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1,200원/달러
    2
    1,210원/달러
    3
    1,220원/달러
    4
    1,230원/달러
    5
    1,240원/달러
    해설

    이자율평가설에 따른 연간 선물환율은 1,230원/달러이다.

    이자율평가설은 F−SS≈i국내−i해외\dfrac{F-S}{S}\approx i_{국내}-i_{해외}로 근사되므로, 원화와 달러화의 명목금리 차이인 5%−2.5%=2.5%5\%-2.5\%=2.5\%만큼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F≈1,200×(1+0.025)=1,230F\approx 1{,}200\times(1+0.025)=1{,}230원/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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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지출 감소
    • ㄴ. 국내 이자율 하락
    • ㄷ.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
    • ㄹ. 국내 소득세 인상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총수요를 늘리는 요인은 국내 이자율 하락과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차입비용이 낮아져 투자와 내구재 소비가 늘고, 무역 상대국의 소득이 늘면 우리 재화에 대한 수요가 커져 수출(순수출)이 증가한다. 두 경우 모두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두 요인은 반대로 작용한다.

    • 정부지출 감소는 Y=C+I+G+(X-M)에서 G를 직접 줄이므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 국내 소득세 인상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므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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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와 6%이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화의 실질환율의 변화는?
    1
    3% 평가절하
    2
    3% 평가절상
    3
    7% 평가절하
    4
    7% 평가절상
    5
    변화 없다.
    해설

    원화의 실질환율은 7% 평가절하된다.

    실질환율 변화율은 명목환율 변화율에 외국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자국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근사되며, 명목환율은 1,260−1,2001,200=5%\dfrac{1{,}260-1{,}200}{1{,}200}=5\% 상승(원화 명목가치 하락)하였다.

    따라서 실질환율 변화율은 5%+6%−4%=7%5\%+6\%-4\%=7\%로, 원화의 실질가치가 7% 하락하는 평가절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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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개방경제인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甲국의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은? (단, 제시된 항목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국내총생산: 1,000
    •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 20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 50
    • 감가상각: 10
    • 사내유보이윤: 10
    • 각종세금: 3
    • 이전지출: 3
    1
    1,000, 980, 960
    2
    1,000, 1,020, 1,000
    3
    1,050, 1,050, 1,050
    4
    1,050, 1,070, 1,050
    5
    1,070, 1,050, 1,030
    해설

    국내총소득 1,050, 국민총소득 1,070, 처분가능소득 1,050이다.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구한다.
    GDI = 1,000 + 50 = 1,050

    국민총소득(GNI)은 여기에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GNI = 1,050 + 20 = 1,070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서 감가상각과 사내유보이윤, 각종세금을 빼고 이전지출을 더해 얻는다.
    1,070 - 10 - 10 - 3 + 3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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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개방경제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다. 특정 정부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있을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 Y=C+I+G+(X-M)
    • C=150+0.5(Y-T)
    • I=200
    • T=0.2Y
    • X=100
    • M=50
    1
    150
    2
    200
    3
    225
    4
    250
    5
    450
    해설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250이다.

    모형은 Y=C+I+G+(X-M), C=150+0.5(Y-T), I=200, T=0.2Y, X=100, M=50이며 균형예산이므로 G=T=0.2Y다. 이를 대입하면
    Y=150+0.5(Y−0.2Y)+200+0.2Y+(100−50)Y = 150 + 0.5(Y - 0.2Y) + 200 + 0.2Y + (100 - 50)
    Y=400+0.4Y+0.2Y  ⇒  0.4Y=400  ⇒  Y=1,000Y = 400 + 0.4Y + 0.2Y \;\Rightarrow\; 0.4Y = 400 \;\Rightarrow\; Y = 1{,}000

    따라서 조세와 정부지출은 T=G=0.2×1,000=200이고, 처분가능소득은 Y-T=800, 소비는 C=150+0.5×800=550이다.

    민간저축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SP=(Y−T)−C=800−550=250S_P = (Y - T) - C = 800 - 55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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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에서 최적소비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 ㄱ.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미래소비를 증가시킨다.
    • 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현재저축을 감소시킨다.
    • ㄷ.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차입자인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 ㄹ. 미래소득이 증가하여도 현재 차입제약에 구속된(binding) 소비자의 현재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대부자의 실질이자율 상승 시 미래소비 증가, 차입자의 실질이자율 상승 시 현재소비 감소, 차입제약이 구속인 소비자의 현재소비 불변 세 가지다.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대부자는 대체효과로 값이 싸진 미래소비를 늘리고, 이자소득이 늘어 부유해지는 소득효과도 정상재인 미래소비를 늘리므로 미래소비는 확실히 증가한다. 반대로 차입자는 대체효과로 현재소비를 줄이고, 이자부담이 커져 가난해지는 소득효과도 현재소비를 줄이므로 현재소비는 확실히 감소한다.

    또 차입제약에 구속된 소비자는 이미 현재소득을 전부 쓰고 있어 미래소득이 늘어도 당장 끌어다 쓸 재원이 늘지 않으므로 현재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이자율 하락 시 대부자의 현재저축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지만, 이자소득 감소로 대부자가 가난해지는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므로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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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Y=AK0.4L0.6Y = AK^{0.4}L^{0.6}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 ㄱ. 생산량의 변화율을 노동량의 변화율로 나눈 값은 0.6으로 일정하다.
    • ㄴ. A가 3%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도 3% 증가한다.
    • ㄷ. 1인당 자본량이 2%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1.2% 증가한다.
    • ㄹ. A는 2% 증가하고 인구가 2% 감소하면, 1인당 생산량은 2.8% 증가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0.6으로 일정, A가 3% 늘면 노동의 한계생산도 3% 증가, A 2% 증가·인구 2% 감소 시 1인당 생산량 2.8% 증가 세 가지다.

    총생산함수 Y=AK0.4L0.6Y = AK^{0.4}L^{0.6}에서 노동에 대한 산출탄력성은 지수 그 자체이므로, 생산량 변화율을 노동량 변화율로 나눈 값은 0.6으로 일정하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0.6A(KL)0.4MP_L = 0.6A\left(\dfrac{K}{L}\right)^{0.4}이다. A가 3% 증가하면 앞의 계수가 그대로 커져 MPL도 3% 증가하지만, 1인당 자본량 K/L이 2% 증가할 때는 지수 0.4가 곱해져 0.4×2%=0.8%0.4 \times 2\% = 0.8\%만 증가하므로 1.2% 증가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1인당 생산량은 y=YL=A K0.4L−0.4y = \dfrac{Y}{L} = A\,K^{0.4}L^{-0.4}이므로, 자본량이 그대로인 채 A가 2% 늘고 인구 L이 2% 줄면 2%+0.4×2%=2.8%2\% + 0.4 \times 2\% = 2.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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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1
    1,000만원
    2
    2,000만원
    3
    3,000만원
    4
    4,000만원
    5
    5,000만원
    해설

    물가지수를 이용해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환산할 때는 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해 준다.

    2018년 기준 금액은 1,000만원에 12040\dfrac{120}{40} 을 곱해 구한다.

    계산하면 1,000×3=3,0001{,}000 \times 3 = 3{,}000 이므로, 2000년 연봉 1,000만원은 2018년 기준으로 3,000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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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甲국과 乙국의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25%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甲국과 乙국의 세후 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甲국乙국
    실질이자율4%4%
    인플레이션율0%8%
    1
    3%, 1%
    2
    3%, 3%
    3
    3%, 9%
    4
    4%, 4%
    5
    4%, 12%
    해설

    세후 실질이자율은 甲국 3%, 乙국 1%다.

    표에서 실질이자율은 두 나라 모두 4%이고 인플레이션율은 甲국 0%, 乙국 8%다. 피셔효과에 따라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이므로 명목이자율은 甲국 4%, 乙국 12%가 된다.

    세금은 실질이 아니라 명목이자소득에 25%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은 甲국 4%×0.75=3%, 乙국 12%×0.75=9%다.

    여기서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甲국 3%-0%=3%, 乙국 9%-8%=1%가 된다. 세전 실질이자율이 같아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세후 실질수익이 크게 깎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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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동성 제약
    • 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양(+)의 값
    • ㄷ. 일정한 정부지출수준과 균형재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하고 정부의 기간 간 예산이 균형을 이룰 것, 그리고 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에 따라 행동할 것이 필요하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 규모를 그대로 둔 채 조세와 국채 사이에서 재원조달 방식만 바꿀 때 민간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조세로 상환되어 정부 예산이 기간 전체로는 균형을 이루고, 이를 합리적으로 내다본 가계가 감세분을 그대로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항목은 오히려 정리를 깨뜨리는 조건이다.

    •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가계가 미래소득을 앞당겨 쓸 수 없어 감세가 곧바로 현재소비를 늘리므로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이면 미래의 조세부담이 더 늘어난 인구에게 나뉘어 현재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감세가 소비를 늘려 대등정리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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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2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250만명, 취업자 900만명인 甲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1
    80%, 10%, 72%
    2
    80%, 20%, 72%
    3
    80%, 30%, 90%
    4
    90%, 20%, 72%
    5
    90%, 20%, 90%
    해설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면 경제활동인구가 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가 구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1,250−250=1,0001{,}250 - 250 = 1{,}000 만명, 실업자는 1,000−900=1001{,}000 - 900 = 100 만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0001,250=80%\dfrac{1{,}000}{1{,}250} = 80\%, 실업률은 1001,000=10%\dfrac{100}{1{,}000} = 10\%, 고용률은 9001,250=72%\dfrac{900}{1{,}250} = 72\%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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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 C=20+0.8(Y-T)-0.5r
    • I=50-9.5r
    • G=50
    • T=50
    • MD=50+Y-50r
    • MS=250
    1
    200, 1
    2
    200, 2
    3
    250, 1
    4
    300, 1
    5
    300, 2
    해설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은 300, 이자율은 2다.

    IS곡선은 Y=C+I+G에 C=20+0.8(Y-50)-0.5r, I=50-9.5r, G=50을 대입해 얻는다.
    Y=20+0.8(Y−50)−0.5r+50−9.5r+50=80+0.8Y−10rY = 20 + 0.8(Y-50) - 0.5r + 50 - 9.5r + 50 = 80 + 0.8Y - 10r
    0.2Y=80−10r  ⇒  Y=400−50r0.2Y = 80 - 10r \;\Rightarrow\; Y = 400 - 50r

    LM곡선은 화폐수요 MD=50+Y-50r를 화폐공급 MS=250과 같게 두어 얻는다.
    50+Y−50r=250  ⇒  Y=200+50r50 + Y - 50r = 250 \;\Rightarrow\; Y = 200 + 50r

    두 식을 연립하면 400-50r=200+50r에서 r=2r = 2이고, 이를 LM식에 넣어 Y=200+50×2=300Y = 200 + 50 \times 2 = 300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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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2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3
    이자율 상승
    4
    사과 가격의 상승
    5
    배 생산의 증가
    해설

    실질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 생산량이 늘어날 때 증가하며,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금융자산 가격 변동은 실질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은 이미 생산된 자산의 거래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은 실물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사과 가격의 상승은 물량이 아닌 가격 변화이므로 명목GDP에는 영향을 주어도 실질GDP는 그대로다.

    반면 배 생산의 증가는 실제 산출물이 늘어난 것이므로 실질GDP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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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어느 경제에서 1년 동안 쌀만 100kg 생산되어 거래되었다고 하자. 쌀 가격은 1kg당 2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50만원이다.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1
    1
    2
    2
    3
    3
    4
    4
    5
    5
    해설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 MV=PYMV = PY 를 이용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를 구할 수 있다.

    거래액은 PY=2×100=200PY = 2 \times 100 = 200 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M=50M = 50 만원이다.

    따라서 V=PYM=20050=4V = \dfrac{PY}{M} = \dfrac{200}{50} = 4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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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증가
    2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감소
    3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증가
    4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
    5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
    해설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총수요 증가분이 작아지는 것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때문이다.

    정부지출이 늘면 화폐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 증가를 일부 상쇄한다.

    즉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가 총수요 증가폭을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작게 만드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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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명목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은 각각 연간 5%, 3%, 1%이다.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1
    1%
    2
    2%
    3
    4%
    4
    9%
    5
    10%
    해설

    실질GDP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고,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여기서 다시 인구증가율을 뺀 값이다.

    실질GDP 증가율은 5%−3%=2%5\% - 3\% = 2\% 이다.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2%−1%=1%2\% - 1\% = 1\%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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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통화공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00% 지급준비제도가 실행될 경우, 민간이 현금통화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ㄴ. 민간이 현금은 보유하지 않고 예금만 보유할 경우,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 ㄷ.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 때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승수가 감소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 c와 지급준비율 z에 대해 m=c+1c+zm = \dfrac{c+1}{c+z}로 표현된다.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 c=0이면 m=1zm = \dfrac{1}{z}이 되어, 지급준비율이 오를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 100% 지급준비제도에서는 z=1이므로 m=c+1c+1=1m = \dfrac{c+1}{c+1} = 1이 되어 현금통화비율을 아무리 높여도 통화승수는 항상 1로 변하지 않는다. 예금이 대출로 재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늘릴 뿐, 현금통화비율이나 지급준비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통화승수 자체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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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甲국은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명이고,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로 일정하다. 甲국의 실업률은?
    1
    3%
    2
    4%
    3
    4.7%
    4
    5%
    5
    6%
    해설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유입되는 인원과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같아야 한다.

    취업자 수를 EE 라 하면 유출인원은 0.05E0.05E 이고, 이것이 유입인원 47만명과 같으므로 0.05E=470.05E = 47 에서 E=940E = 940 만명이다.

    실업자 수는 1,000−940=601{,}000 - 940 = 60 만명이므로, 실업률은 601,000=6%\dfrac{60}{1{,}000} =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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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과는 음(-)의 관계이고 실질국민소득과는 양(+)의 관계이다. 화폐시장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변수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시장만 고려하며,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명목통화량과 물가수준은 외생변수이다.)
    1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2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4
    명목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5
    명목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해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MP=L(i, Y)\dfrac{M}{P} = L(i,\, Y) 이고, 화폐유통속도는 V=PYM=YM/PV = \dfrac{PY}{M} = \dfrac{Y}{M/P} 로 정의된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통화량 M/PM/P 가 늘어나므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실질화폐수요가 늘어야 균형이 회복된다. 실질화폐수요는 실질국민소득과 양(+)의 관계이므로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화폐유통속도는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므로, 물가수준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유통속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따라서 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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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A의 생산함수가 Y=4L0.5K0.5이다. 단기적으로 A의 자본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생산물 가격이 2이고 명목임금이 4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상품이다.)
    1
    1
    2
    2
    3
    4
    4
    8
    5
    16
    해설

    생산함수 Y=4L0.5K0.5Y = 4L^{0.5}K^{0.5} 에서 자본량이 K=1K = 1 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생산함수는 Y=4L0.5Y = 4L^{0.5} 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P×MPL=WP \times MP_L = W 이며, MPL=2L−0.5MP_L = 2L^{-0.5} 이므로 2×2L−0.5=42 \times 2L^{-0.5} = 4 에서 L=1L = 1 이 도출된다.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41=4Y = 4\sqrt{1} = 4 로, 단기 생산량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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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도록 한다.
    2
    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3
    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4
    개별성은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5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다.
    해설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가 사용·시간의 경과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익방식(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감가수정을 전제로 하는 원가방식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게 하고, 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해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며, 개별성은 다른 토지와의 비교를 어렵게 하여 대체관계를 제약하고,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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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전ㆍ답ㆍ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
    포락지
    2
    유휴지
    3
    공한지
    4
    건부지
    5
    휴한지
    해설

    전·답·임야 등의 지반이 침식되거나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 한다.

    유휴지·공한지·휴한지는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쉬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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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 공업지가 경기불황으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어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
    1
    이행지
    2
    우등지
    3
    체비지
    4
    한계지
    5
    후보지
    해설

    제시된 세 사례는 모두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는 중인 토지이므로 이행지에 해당한다.

    주택지가 상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는 것은 택지지역 내부의 이동이고, 과수원이 전(田)으로 바뀌는 것은 농지지역 내부의 이동이다. 이처럼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이라는 큰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혼동하기 쉬운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 우등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를, 한계지는 생산비와 수익이 일치해 더 이상 이용이 확대되지 않는 최원방 토지를 가리킨다.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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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요소이자 최종소비재로서의 토지 성격, 민법상 부동산·동산의 구분, 준부동산의 예시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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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2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4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해설

    토지적성평가제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가리는 제도로,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수용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이고,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이 간접개입방식이므로 이들을 모두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발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권양도제(TDR)이다.
    • 토지선매는 공공이 우선하여 협의매수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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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되며,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 토지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부동산의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경쟁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1
    인접성
    2
    용도의 다양성
    3
    위치의 가변성
    4
    고가성
    5
    부동성
    해설

    세 진술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다.

    토지는 하나의 필지가 주거·상업·공업·농업 등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여러 대안 중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이용, 즉 최유효이용을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또한 나지를 건부지로 바꾸는 이용의 이행과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전환도 용도가 여럿이기에 가능하다.

    가격 형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용도의 시장참여자가 같은 토지를 놓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용도로 가격이 결정된다.

    • 인접성은 이웃 토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협동·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성질로, 용도 선택과는 관련이 다르다.
    •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변한다는 성질이고,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성질이다.
    • 고가성은 거래에 큰 자금이 필요해 금융이 중요해진다는 인문적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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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
    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
    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해설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의 값이 나온다면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므로, 이는 오히려 부(-)의 레버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수가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점, 레버리지의 방향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부채비율 상승이 수익률 증대효과와 차입금리 상승에 따른 감소효과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 대출기간 연장으로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이 부의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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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요구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ㄴ. 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역사적 수익률을 의미한다.
    • ㄷ.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하여 기대수익률이 상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요구수익률의 정의를 뒤집은 진술과 기대수익률의 조정 방향을 거꾸로 쓴 진술, 즉 ㄱ과 ㄷ이 옳지 않다.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익률이지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다. 또한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 구하므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그 부동산은 저평가된 상태여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한다. 분모인 투자가치가 커지므로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해 결국 요구수익률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반면 실현수익률은 투자가 종료된 뒤 실제로 달성된 사후적·역사적 수익률이라는 설명이 맞아 옳지 않은 것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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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그림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개별 자산1과 자산2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상관계수별 자산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2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다)이다.
    4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해설

    왼쪽으로 가장 크게 꺾여 세로축 쪽 B점을 지나는 궤적이 상관계수가 -1일 때의 포트폴리오 선인 (가)이다.

    그림은 가로축이 표준편차(위험), 세로축이 기대수익률인 평면에 낮은 수익·낮은 위험의 개별자산1(가로 D, 세로 A)과 높은 수익·높은 위험의 개별자산2(가로 E, 세로 C)를 잇는 세 궤적을 그린 것이다. 두 자산을 잇는 궤적이 왼쪽으로 휠수록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가 크다.

    상관계수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이 움직여 위험감소 효과가 전혀 없으므로 궤적은 두 자산을 잇는 직선인 (다)가 되고, 상관계수가 0이면 그 사이에서 완만히 휜 (나)가 된다.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감소 효과가 최대여서 궤적이 표준편차 0인 세로축 B점까지 닿도록 가장 왼쪽으로 꺾인 (가)가 된다.

    • 상관계수가 -1이어서 분산효과가 극대화되더라도 제거되는 것은 개별 자산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일 뿐, 시장 전체에 걸린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없다.
    • 상관계수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비체계적 위험조차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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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은 A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흐름이다. 운영경비율(OER)과 부채감당률(DCR)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억원(자기자본 6억원)
    • 세전현금흐름: 6천만원
    • 부채서비스액: 4천만원
    • 유효총소득승수: 5
    1
    0.5, 0.4
    2
    0.5, 2.5
    3
    2.0, 0.4
    4
    2.0, 2.0
    5
    2.0, 2.5
    해설

    운영경비율은 0.5, 부채감당률은 2.5이다.

    먼저 유효총소득승수가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유효총소득=10억원5=2억원\text{유효총소득} = \dfrac{10\text{억원}}{5} = 2\text{억원}이다.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흐름에 부채서비스액을 다시 더한 값이므로 6,000만원+4,000만원=1억원6{,}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 1\text{억원}이다.

    따라서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뺀 2억원−1억원=1억원2\text{억원} - 1\text{억원} = 1\text{억원}이고,
    OER=1억원2억원=0.5OER = \dfrac{1\text{억원}}{2\text{억원}} = 0.5이다.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DCR=1억원4,000만원=2.5DCR = \dfrac{1\text{억원}}{4{,}000\text{만원}} = 2.5가 되어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상환액의 2.5배임을 뜻한다. 자기자본 6억원은 지분수익률 계산에 쓰이는 자료로 두 지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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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대출이다.
    2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높다.
    3
    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4
    변동금리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5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하다.
    해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조기상환을 하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수입이 줄어 고정금리대출은 오히려 대출기관에 불리하고, 대출일 기준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낮으며, 변동금리대출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결정하고,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은 시장금리 상승분을 빨리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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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
    내부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해설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클 때, 또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현재가치를 1과 비교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으며, 두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하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회수기간법의 정의, 그리고 순현가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이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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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6%
    • 대출기간: 10년
    • 월 저당상수: 0.0111
    • 거치기간 없이 매월말 상환
    1
    1,000,000원, 725,000원
    2
    1,000,000원, 732,000원
    3
    1,000,000원, 735,000원
    4
    1,200,000원, 732,000원
    5
    1,200,000원, 735,000원
    해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1회차 원금은 1,000,000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1회차 원금은 732,000원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상환횟수로 똑같이 나누어 갚는 방식이므로 매월 원금이 일정하다.
    120,000,00010×12=1,000,000 원\dfrac{120{,}000{,}000}{10 \times 12} = 1{,}000{,}000\ \text{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매월 갚는 원리금 합계가 일정하며 그 값은 대출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구한다.
    120,000,000×0.0111=1,332,000 원120{,}000{,}000 \times 0.0111 = 1{,}332{,}000\ \text{원}
    1회차 이자는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은 대출잔액에 월 이자율을 곱한 값이다.
    120,000,000×0.0612=600,000 원120{,}000{,}000 \times \dfrac{0.06}{12} = 600{,}000\ \text{원}

    따라서 1회차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1,332,000−600,000=732,000 원1{,}332{,}000 - 600{,}000 = 732{,}000\ \text{원}이며, 초기 원금상환액은 원금균등방식이 원리금균등방식보다 크다는 두 방식의 일반적 관계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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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2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3
    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4
    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5
    다계층증권(CMO)은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설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기관이 모기지 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되, 저당권과 원리금수취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원리금 지급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채권이다.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은 저당이체증권(MPTS)이며, MBB는 이와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의 정의, 저당이체증권(MPTS)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이전한다는 설명, 다계층증권(CMO)이 계층별로 이자율과 원금 상환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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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1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2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5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채권회수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는 점, 사업주와 독립적으로 채무가 구성되어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주가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어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프로젝트 회사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프로젝트 금융의 타당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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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통 대출조건○ 대출금: 2억원
    ○ 이자율: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15년
    대안1원금만기일시상환조건(이자는 연말납입)
    대안2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대안3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대안4부(-)의 상환인 체증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1
    모든 대안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년도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2
    모든 대안의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은 동일하다.
    3
    대안4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부담은 줄어든다.
    4
    대안2는 대안3에 비해서 첫째년도의 원금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5
    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년도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이 큰 방식이다.
    해설

    네 대안 중 첫해에 차입자가 짊어지는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인 대안3이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년 원금 2억원15≈1,333만원\dfrac{2\text{억원}}{15} \approx 1{,}333\text{만원}에 첫해 이자 2억원×0.05=1,000만원2\text{억원} \times 0.05 = 1{,}000\text{만원}을 더해 약 2,333만원을 낸다. 이는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이 일정한 원리금균등상환, 초기 부담이 가장 가벼운 체증식상환보다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 부담이 최대이고 이후 계속 줄어드는 구조다.

    • 대안4는 부(-)의 상환이 일어나는 체증식이어서 첫해에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이자에 미치지 못하고 미지급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첫해에 실제로 지불하는 이자금액이 다른 대안과 같지 않다.
    •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므로 대출기간 전체의 이자총액,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도 서로 다르다.
    • 체증식은 상환액이 뒤로 갈수록 커지며 원금이 늦게 줄어들어 원금부담이 오히려 뒤에 몰리는 구조다.
    • 같은 첫해를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균등상환보다 원금상환액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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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1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2
    증여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4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5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해설

    국세에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속하고,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따라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조합만이 국세만으로 묶인 것이다. 나머지 조합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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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2
    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
    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
    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선박·항공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조세의 귀착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좌우된다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조세가 자원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점, 주택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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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2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3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4
    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ㆍ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
    지역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해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지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은 개별요인이 아니라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며, 개별분석은 지역분석 결과를 표준화·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구체화하는 작업이고, 지역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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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3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이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할 때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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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원/m2)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유사임대사례의 임료: 월 1,000,000원/㎡(보증금 없음)
    • 임대료 상승률: 유사임대사례의 계약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10% 상승
    • A부동산이 유사임대사례보다 개별요인에서 5% 우세
    1
    13,200,000
    2
    13,540,000
    3
    13,560,000
    4
    13,800,000
    5
    13,860,000
    해설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는 13,860,000원/㎡이다.

    임대사례비교법은 사례임료에 시점수정과 요인비교치를 차례로 곱해 대상의 임료를 구한다. 먼저 월 임료를 연액으로 환산하면
    1,000,000×12=12,000,000 원/m21{,}000{,}000 \times 12 = 12{,}000{,}000\ \text{원/m}^2이다.

    계약일부터 기준시점까지 임대료가 10% 올랐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10이고,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요인에서 5% 우세하므로 개별요인 비교치는 1.05다.
    12,000,000×1.10×1.05=13,860,000 원/m212{,}000{,}000 \times 1.10 \times 1.05 = 13{,}860{,}000\ \text{원/m}^2

    보증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증금 운용이익을 더하는 절차는 필요 없고, 사정보정이나 지역요인 비교 자료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보정치만 곱하면 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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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2
    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4
    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해설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특정 용도의 토지나 공간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소화(흡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요 흡수 속도를 통해 최유효이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근지역의 용도와 전혀 달라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부동산은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유효이용은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특정 용도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미래 사용의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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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환원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2
    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
    3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4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한다.
    5
    지분수익률은 매기간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해설

    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자본회수분이 누락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환원율이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라는 정의,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별도의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이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해 구해진다는 점, 지분수익률이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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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
    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4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두 방법을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산가액의 정의, 다른 방식에 속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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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연 1억원
    • 공실 및 대손: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가격구성비: 토지 40%, 건물 60%
    • 토지환원율: 연 3%, 건물환원율: 연 5%
    1
    유효총소득은 연 9천만원이다.
    2
    순영업소득은 연 6천3백만원이다.
    3
    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4
    수익가격은 15억원이다.
    5
    운영경비는 연 2천7백만원이다.
    해설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계산한 자본환원율은 4%가 아니라 연 4.2%이므로, 자본환원율을 연 4%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구성비로 각 환원율을 가중평균하면
    0.4×3%+0.6×5%=1.2%+3.0%=4.2%0.4 \times 3\% + 0.6 \times 5\% = 1.2\% + 3.0\% = 4.2\%가 된다.

    나머지 값은 조건과 그대로 맞는다. 유효총소득은 1억원×(1−0.1)=9,000만원1\text{억원} \times (1-0.1) = 9{,}000\text{만원}, 운영경비는 9,000만원×0.3=2,700만원9{,}000\text{만원} \times 0.3 = 2{,}700\text{만원}, 순영업소득은 9,000−2,700=6,300만원9{,}000 - 2{,}700 = 6{,}300\text{만원}이다.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이므로
    6,300만원0.042=15억원\dfrac{6{,}300\text{만원}}{0.042} = 15\text{억원}이 되어, 수익가격 15억원은 4.2%를 적용해야 나오는 값이라는 점이 환원율 진술의 오류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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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2
    민간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과작용을 통해 자원할당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4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해설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화되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커서 계속 상위계층의 사용에 머무르거나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하향여과가 아니라 상향여과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저가주택이 수선·재개발되어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는 점, 저가주택 발생이 하향여과를 통한 자원할당 기능의 결과라는 점,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주거입지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주거분리가 도시 전체뿐 아니라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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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3
    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5
    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해설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량이 쉽게 늘어나므로, 가격 변동의 폭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진다.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워 가격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취득세 강화가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이 주택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상한규제가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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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A지역 임대아파트의 시장수요함수가 Qd=100−12PQ_d = 100 - \dfrac{1}{2}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20+13PQ_s = 20 + \dfrac{1}{3}P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30천호
    2
    32천호
    3
    40천호
    4
    52천호
    5
    70천호
    해설

    규제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요량은 30천호이다.

    먼저 시장균형임대료를 구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두면
    100−12P=20+13P100 - \dfrac{1}{2}P = 20 + \dfrac{1}{3}P
    80=56P  ⇒  P=96 만원80 = \dfrac{5}{6}P \;\Rightarrow\; P = 96\ \text{만원}

    정부가 여기서 36만원을 낮추었으므로 규제임대료는 96−36=60 만원96 - 36 = 60\ \text{만원}이다. 이 가격에서
    Qd=100−12(60)=70Q_d = 100 - \dfrac{1}{2}(60) = 70
    Qs=20+13(60)=40Q_s = 20 + \dfrac{1}{3}(60) = 40

    따라서 70−40=3070 - 40 = 30, 즉 30천호의 초과수요가 생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 규제이므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 임대주택 부족이 나타나는 전형적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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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4
    광역시장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부동산 거래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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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해설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로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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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4
    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5
    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해설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이 적합하다. 시설관리운영권으로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은 이러한 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BTO라는 점, 여기에 국가 등이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구조가 더해진 것이 BTL이라는 점,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가 기간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 BOT라는 점, BTL이 사용료 직접 부과가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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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2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
    혼합관리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4
    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5
    위탁관리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
    해설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므로 소유자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어 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관리방식이 단독주택·소형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 위탁관리방식이 대형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혼합관리방식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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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개발의 시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이자율 상승
    2
    행정인허가 불확실성
    3
    공실률 증가
    4
    공사자재 가격급등
    5
    임대료 하락
    해설

    행정인허가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위험이므로 시장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자율 상승, 공실률 증가, 공사자재 가격급등, 임대료 하락은 모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시장위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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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워포드(L. Wofford)의 부동산개발 7단계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사업구상
    • ㄴ. 마케팅
    • ㄷ. 예비타당성분석
    • ㄹ. 부지확보
    • ㅁ. 금융
    • ㅂ. 건설
    • ㅅ. 타당성분석
    1
    ㄱ-ㄴ-ㄷ-ㄹ-ㅅ-ㅁ-ㅂ
    2
    ㄱ-ㄴ-ㄷ-ㅅ-ㅁ-ㄹ-ㅂ
    3
    ㄱ-ㄷ-ㄴ-ㅅ-ㄹ-ㅁ-ㅂ
    4
    ㄱ-ㄷ-ㄹ-ㅅ-ㅁ-ㅂ-ㄴ
    5
    ㄱ-ㄹ-ㄷ-ㅁ-ㅅ-ㅂ-ㄴ
    해설

    워포드의 개발 7단계는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분석 → 부지확보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순으로, 제시된 기호로는 ㄱ-ㄷ-ㄹ-ㅅ-ㅁ-ㅂ-ㄴ이다.

    아이디어 단계인 사업구상에서 출발해 그 구상이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를 간략히 따지는 예비타당성분석을 거친다. 여기서 걸러진 사업만 실제 대상지를 확보하는 부지확보로 넘어간다.

    부지가 정해져야 그 땅의 법적·경제적·기술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본격적인 타당성분석이 가능하다.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가 성립하고, 자금이 확보된 뒤라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마케팅이 최종 단계다. 예비타당성분석이 부지확보보다 앞서고 타당성분석이 부지확보 뒤에 온다는 점, 금융이 건설보다 앞선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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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3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4
    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5
    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해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따라서 시공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개발이 운용 가능한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라는 점, 토지·노동·자본·기업가적 능력을 결합하는 과정이라는 점,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는 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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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3
    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4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
    4P-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해설

    관계마케팅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회성 거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AIDA원리에 기반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단계를 관리하는 전략은 시장점유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며, 표적시장 선정이나 틈새시장 점유에 집중하는 공급자 중심 전략은 고객점유마케팅이 아니라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다.

    또한 STP전략의 구성요소는 시장세분화·표적시장 선정·포지셔닝이고, 4P-Mix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가격·유통경로·판매촉진이므로, 판매촉진과 포지셔닝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제시된 두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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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2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일반중개계약은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해설

    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형태는 순가중개계약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이고, 독점중개계약은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와 관계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므로 자신이 성립시키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과 이를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으로 서술한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중개보수로 취득하는 방식은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순가중개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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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시의 인구: 16만명, B시의 인구: 4만명
    •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 두 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며, 두 도시에서만 구매함
    1
    8km
    2
    9km
    3
    10km
    4
    11km
    5
    12km
    해설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형성된다.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에서 큰 도시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두 도시 간 거리를, 작은 도시 인구를 큰 도시 인구로 나눈 값의 제곱근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구한다.
    DA=151+4만16만D_A = \dfrac{15}{1 + \sqrt{\dfrac{4\text{만}}{16\text{만}}}}

    제곱근 안의 값이 14\dfrac{1}{4}이므로 그 제곱근은 12\dfrac{1}{2}이고,
    DA=151+0.5=151.5=10 kmD_A = \dfrac{15}{1 + 0.5} = \dfrac{15}{1.5} = 10\ \text{km}

    따라서 분기점은 A시에서 10km, B시에서 5km 지점이 된다. 인구가 많은 A시 쪽 상권이 더 넓게 형성되어 분기점이 인구가 적은 B시 쪽으로 밀린다는 결과가 모형의 취지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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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카도(D. Ricardo)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
    마샬(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3
    알론소(W. Alonso)는 각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4
    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5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해설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은 교통이 편리하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축을 따라 고급주택지가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으며, 저급주택지가 그런 축에 입지한다고 보지 않았다.

    •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하게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토지가 배분된다고 본다.
    •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단일 중심이 아니라 여러 전문화된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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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구 분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호황불황
    자산A84
    자산B128
    자산C1610
    1
    기대수익률은 자산C가 가장 높고, 자산A가 가장 낮다.
    2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A와 자산B 중에서는 자산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3
    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4
    자산B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0.2이다.
    5
    자산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해설

    자산C는 자산B보다 기대수익률도 높지만 위험도 함께 크므로 평균분산지배원리로는 C가 B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0.5이므로 기대수익률은 두 값의 단순평균이다.
    E(A)=8+42=6%,E(B)=12+82=10%,E(C)=16+102=13%E(A) = \dfrac{8+4}{2} = 6\%,\quad E(B) = \dfrac{12+8}{2} = 10\%,\quad E(C) = \dfrac{16+10}{2} = 13\%
    표준편차는 두 값 차이의 절반이므로 σA=2, σB=2, σC=3\sigma_A = 2,\ \sigma_B = 2,\ \sigma_C = 3이다.

    평균분산지배원리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을 택하는 기준이다. C(13%, 3)와 B(10%, 2)는 수익과 위험이 모두 C가 크므로 어느 쪽도 상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 기대수익률은 C가 13%로 가장 높고 A가 6%로 가장 낮다.
    • A와 B는 표준편차가 2로 같은데 기대수익률은 B가 높으므로 지배원리상 B를 선택한다.
    • 자산B의 변동계수는 210=0.2\dfrac{2}{10} = 0.2이다.
    • 표준편차가 3으로 가장 큰 자산C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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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기반시설 개량 등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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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공동이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또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조정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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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학교
    2
    녹지
    3
    하천
    4
    주차장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해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를 말한다.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은 방재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여 공간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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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계획관리지역
    • ㄴ. 자연녹지지역
    • ㄷ. 근린상업지역
    •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1
    ㄷ-ㄹ-ㄱ-ㄴ
    2
    ㄷ-ㄹ-ㄴ-ㄱ
    3
    ㄹ-ㄱ-ㄷ-ㄴ
    4
    ㄹ-ㄷ-ㄱ-ㄴ
    5
    ㄹ-ㄷ-ㄴ-ㄱ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계획관리지역 40% → 자연녹지지역 20% 순이므로 ㄷ-ㄹ-ㄱ-ㄴ 순서가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주거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낮아진다.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은 70%,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60%이다.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40%이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속하는 자연녹지지역은 보전 성격이 강해 20%로 가장 낮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지만 건폐율 자체는 보전녹지ㆍ생산녹지와 같은 20%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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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1
    ㄱ: 10, ㄴ: 지목이 대
    2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
    ㄱ: 20, ㄴ: 지목이 대
    5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해설

    매수청구권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거지역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매수 여부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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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5년이 아니라 3년이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용도지구 전부·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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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20퍼센트
    2
    50퍼센트
    3
    80퍼센트
    4
    100퍼센트
    5
    125퍼센트
    해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이다.

    참고로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20퍼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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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방재지구
    2
    방화지구
    3
    복합용도지구
    4
    개발진흥지구
    5
    특정용도제한지구
    해설

    제시된 정의는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한다.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금지형 용도지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는 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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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1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2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3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4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5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해설

    각 정의는 순서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주택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고층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가 다르다.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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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4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 설치 의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데, 그 기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해 공동구관리자가 정하며,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고,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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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ㄷ.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 공유수면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항만구역ㆍ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반면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도시지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에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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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다가구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노유자시설
    해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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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유상 귀속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다.
    • 행정청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도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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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의 합병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3명씩 주재하면 사무소별 최소 인원과 법인 전체의 최소 감정평가사 수를 모두 충족하므로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인의 해산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 자본금 미달은 법정 해산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미달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사유일 뿐이다.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지, 업무정지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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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해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아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려면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법령상 등록 요건은 실무수습 외에도 등록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해당 문항의 단정은 부적절하다. 또한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결격사유는 등록·갱신등록 거부사유가 되며, 둘 이상의 법인이나 사무소에 중복 소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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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해설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감정평가업자가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산·폐업 시 제출받아 보관하는 기간이 동일하다.

    • 토지 감정평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관련 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므로 원본 보존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
    • 수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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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설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택지 등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의뢰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관계 공무원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표준지 선정 착오는 지체 없이 정정하며,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결정·공시 비용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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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해설

    공시기준일 이후 대지가 합병되는 등 사유로 새로 조사·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그 사유 발생일에 따라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 이 경우 공시는 그 해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6월 1일까지 산정·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고, 용도변경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시에는 면적이 포함되고,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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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지상권 등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나지 상정)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 단위이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이 되지 않고, 표준지의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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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권 소멸 후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지상권·광업권과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포함되고, 총괄청은 다음 연도 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통보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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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해설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100분의 150이 아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하고, 재해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변상금 연체료 부과대상 연체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시설물 무단설치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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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해설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총괄청의 권한이 아니다.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것,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 장을 지정하는 것,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차입은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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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해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3년이 아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고,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그 주주 등 출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경영구조 개편을 위해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고, 교환시 쌍방 가격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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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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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21층 이상이 아니다.

    50층 공동주택은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의 3층 숙박시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80제곱미터 증축은 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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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해설

    에너지이용 관리계획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모두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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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ㅁ.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지정ㆍ가지정 문화재,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다.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보행시설ㆍ플랫폼ㆍ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등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제시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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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창고용지
    2
    공장용지
    3
    수도용지
    4
    주택용지
    5
    철도용지
    해설

    주택용지는 법정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용 토지는 통상 '대(垈)'로 지목이 표시된다.

    창고용지, 공장용지, 수도용지, 철도용지는 모두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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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그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 멸실에 대비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관할 시·도지사 등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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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해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대지권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므로,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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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경계점의 사진파일
    5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해설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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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해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되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의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며,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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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그대로 존속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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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집합건물등기부가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관한 예외이다.
    •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그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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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
    2
    지역권
    3
    권리질권
    4
    유치권
    5
    채권담보권
    해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존속하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지역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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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기명채권증서
    •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 ㄷ.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 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동산담보권의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한다. 첫째,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동화증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ㆍ등록된 동산이다.

    둘째,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그 증권의 교부로 물권이 이전되므로 담보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도 제외된다.

    이들은 이미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증권 자체로 권리가 표창되어, 담보등기라는 별도의 공시방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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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2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조합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는 총회 의결 없이도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하고,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소송을 할 때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조합 정관에는 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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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권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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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 지정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정비구역 해제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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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과 공동시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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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2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3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5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해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에 해당하고,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를 포함하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건설·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발생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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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구분(주)감평(주)한국
    취득원가₩2,250,000₩1,500,000
    감가상각누계액1,250,000600,000
    공정가치950,0001,150,000
    1
    A: ₩950,000 B: ₩250,000
    2
    A: ₩950,000 B: ₩450,000
    3
    A: ₩1,050,000 B: ₩450,000
    4
    A: ₩1,150,000 B: ₩250,000
    5
    A: ₩1,150,000 B: ₩450,000
    해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A는 ₩1,150,000, B는 ₩250,000이다.

    (주)감평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지급한 현금을 더해 구한다.
    950,000+200,000=1,150,000950{,}000 + 200{,}000 = 1{,}150{,}000

    (주)한국의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뺀 값이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5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00,000을 차감한 ₩900,000이다.
    1,150,000−900,000=250,0001{,}150{,}000 - 900{,}000 = 250{,}000

    (주)감평의 장부금액 ₩1,000,000(=2,250,000−1,250,000)과 공정가치 ₩950,000의 차이 ₩50,000은 (주)감평의 처분손실로, 취득원가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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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20,000
    2
    ₩30,000
    3
    ₩40,000
    4
    ₩50,000
    5
    ₩60,000
    해설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으로 인식한다.

    정액법 상각비는 100,0005=20,000\dfrac{100{,}000}{5}=20{,}000이므로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20,000=80,000100{,}000-20{,}000=80{,}000이다.

    공정가치 100,000에서 장부금액 80,000을 차감한 20,00020{,}000이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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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1,574,000
    2
    ₩1,926,000
    3
    ₩2,138,000
    4
    ₩2,326,000
    5
    ₩2,568,000
    해설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손상차손환입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인식한다.

    20x1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6,000,000−1,200,000=4,800,0006{,}000{,}000-1{,}200{,}000=4{,}800{,}000이며 회수가능액 2,232,000과의 차이인 2,568,0002{,}568{,}00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 후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재상각하면 20x2년 상각비는 2,232,0004=558,000\dfrac{2{,}232{,}000}{4}=558{,}000이고 상각후 장부금액은 2,232,000−558,000=1,674,0002{,}232{,}000-558{,}000=1{,}674{,}000이다.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20x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0−1,200,000×2=3,600,0006{,}000{,}000-1{,}200{,}000\times2=3{,}600{,}000이므로 환입한도는 min⁡(4,000,000, 3,600,000)=3,600,000\min(4{,}000{,}000,\ 3{,}600{,}000)=3{,}600{,}000이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액은 3,600,000−1,674,000=1,926,0003{,}600{,}000-1{,}674{,}000=1{,}92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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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ㄷ.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그것을 외부에서 창출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 ㄹ.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는 검토하고, 잔존가치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ㅁ.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은 설명은 연구단계ㆍ개발단계 구분 불가 시 전액 연구단계 처리, 유한 내용연수 자산의 잔존가치 매년 검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의 제거 세 가지다.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액 비용 처리한다. 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그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ㆍ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가 있을 때뿐 아니라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라는 서술은 틀리다.
    •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의 취득ㆍ완성 후 지출은 창출 경로와 무관하게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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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8%
    2
    10%
    3
    12%
    4
    14%
    5
    16%
    해설

    어음의 만기가치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할인기간으로 환산해 연간 할인율을 구한다.

    만기가치는 5,000,000+5,000,000×6%×612=5,150,0005{,}000{,}000+5{,}000{,}000\times6\%\times\dfrac{6}{12}=5{,}150{,}000이고, 3개월 보유 후 할인하므로 잔여 할인기간은 3개월이다.

    할인액은 5,150,000−4,995,500=154,5005{,}150{,}000-4{,}995{,}500=154{,}500이며, 연간 할인율은 154,5005,150,000×123=12%\dfrac{154{,}500}{5{,}150{,}000}\times\dfrac{12}{3}=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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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 ㄷ.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 ㄹ.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ㅁ. 설치장소를 준비하는 원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설치장소 준비원가이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포함,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유형자산의 매입ㆍ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설치장소를 준비하는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광고 및 판촉활동 원가 포함)도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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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
    ₩4,000
    2
    ₩5,000
    3
    ₩6,000
    4
    ₩7,000
    5
    ₩8,000
    해설

    연수합계법 상각 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의 차액이 손상차손이다.

    연수합계는 4+3+2+1=104+3+2+1=10이므로 1차년도 상각비는 50,000×410=20,00050{,}000\times\dfrac{4}{10}=20{,}000이고, 장부금액은 50,000−20,000=30,00050{,}000-20{,}000=30{,}000이다.

    순공정가치는 25,000−3,000=22,00025{,}000-3{,}000=22{,}000으로 사용가치 23,000보다 작으므로 회수가능액은 23,000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30,000−23,000=7,00030{,}000-23{,}000=7{,}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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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1: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
    ₩4,000,000
    2
    ₩5,000,000
    3
    ₩6,000,000
    4
    ₩7,000,000
    5
    ₩8,000,000
    해설

    일괄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대로 각 자산에 배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이 7:1:2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0,000,000×210=4,000,00020{,}000{,}000\times\dfrac{2}{10}=4{,}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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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1
    A: ₩6,000 B: ₩84,000
    2
    A: ₩6,000 B: ₩88,800
    3
    A: ₩6,240 B: ₩84,000
    4
    A: ₩6,240 B: ₩88,800
    5
    A: ₩8,000 B: ₩84,000
    해설

    수탁자(대한)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위탁자(감평)는 판매된 몫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20x1년 판매량은 100×60%=60100\times60\%=60단위이므로 대한이 인식할 수수료수익은 60×2,000×5%=6,00060\times2{,}000\times5\%=6{,}000이다.

    적송품원가는 적송운임을 포함해 100×1,400+8,000=148,000100\times1{,}400+8{,}000=148{,}000이며, 이 중 판매된 60%에 해당하는 148,000×60%=88,800148{,}000\times60\%=88{,}800이 감평의 매출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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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1
    ₩300
    2
    ₩400
    3
    ₩500
    4
    ₩600
    5
    ₩700
    해설

    원가기준 투입법에서는 누적발생원가를 추정 총원가로 나눈 진행률에 계약금액을 곱해 누적이익을 구하고, 전기 누적이익을 차감해 당기이익을 산출한다.

    20x1년 진행률은 2,0008,000=25%\dfrac{2{,}000}{8{,}000}=25\%이므로 20x1년 이익은 (10,000−8,000)×25%=500(10{,}000-8{,}000)\times25\%=500이다.

    20x2년 누적원가는 2,000+4,000=6,0002{,}000+4{,}000=6{,}000, 추정 총원가는 10,000으로 진행률은 60%이고, 변경된 계약금액 12,000 기준 누적이익은 (12,000−10,000)×60%=1,200(12{,}000-10{,}000)\times60\%=1{,}200이다.

    따라서 20x2년도 인식이익은 1,200−500=7001{,}200-500=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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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4,000이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10,000이다.
    • 20x1년 초 전기이월 이연법인세자산은 ₩7,5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이고, 이후에도 매년 이 수준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 과세소득에 적용될 세율은 25%이고, 향후에도 변동이 없다.
    1
    ₩37,500
    2
    ₩40,500
    3
    ₩43,500
    4
    ₩45,500
    5
    ₩48,500
    해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 ₩46,000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분 ₩2,500을 차감한 ₩43,500이다.

    먼저 과세소득을 구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24,000은 영구적 차이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인데, 둘 다 당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150,000+24,000+10,000=184,000150{,}000 + 24{,}000 + 10{,}000 = 184{,}000
    184,000×0.25=46,000184{,}000 \times 0.25 = 46{,}000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7,500은 기초 차감할 일시적차이 ₩30,000(=7,500÷0.25)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0이 더해져 기말 누적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40,000이 된다.
    40,000×0.25=10,00040{,}000 \times 0.25 = 10{,}000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이 ₩7,500에서 ₩10,000으로 ₩2,500 증가하고, 이만큼 법인세비용이 줄어든다.
    46,000−2,500=43,50046{,}000 - 2{,}500 = 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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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와 연 8%이다.)

    기간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8 %
    10.94340.9259
    21.83341.7833
    32.67302.5771
    43.46513.3121
    1
    ₩124,831
    2
    ₩128,338
    3
    ₩159,456
    4
    ₩231,847
    5
    ₩242,557
    해설

    리스료만 변경되고 리스기간(범위)은 그대로이므로 잔여 2년의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 8%로 다시 할인하며, 재측정된 리스부채는 ₩124,831이다.

    개시일 리스부채는 연금현가계수표의 6% 4기간 계수 3.4651로 검증된다.
    90,000×3.4651=311,85990{,}000 \times 3.4651 = 311{,}859

    리스변경 시점인 20x3년 초에는 잔여기간이 2년이고, 변경 후 연간 리스료는 ₩70,000이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8%로 바뀌었으므로 8% 2기간 계수 1.7833을 적용한다.
    70,000×1.7833=124,83170{,}000 \times 1.7833 = 124{,}831

    재측정 직전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약 ₩165,005(=90,000 × 1.8334)이므로 차액 약 ₩40,174만큼 리스부채가 줄어드는데, 이 금액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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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x0년20x1년
    기말재고자산 과대(과소)계상₩12,000 과소₩5,000 과대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4,000₩3,000
    1
    ₩476,000
    2
    ₩482,000
    3
    ₩486,000
    4
    ₩488,000
    5
    ₩492,000
    해설

    오류를 모두 수정한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482,000이다.

    20x0년 기말재고를 ₩12,000 과소계상한 것은 20x1년 기초재고를 그만큼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20x1년 매출원가가 줄어 이익이 ₩12,000 과대계상되었다. 20x1년 기말재고 ₩5,000 과대계상도 매출원가를 줄여 이익을 ₩5,000 과대계상시킨다.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오류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20x0년의 ₩4,000은 본래 20x1년의 비용이므로 20x1년 비용이 빠져 이익이 ₩4,000 과대계상되었고, 20x1년의 ₩3,000은 차기 비용을 앞당겨 인식한 것이므로 20x1년 이익이 ₩3,000 과소계상되었다.

    ₩500,000 − ₩12,000 − ₩5,000 − ₩4,000 + ₩3,000 = ₩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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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자차익
    • ㄴ. 주식선택권
    •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ㄹ. 이익준비금
    • ㅁ.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해설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며, 제시된 다섯 항목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이 여기에 해당한다.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므로, 자본에 직접 반영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두 금액의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
    • 주식선택권은 주식기준보상 인식에 따른 자본조정 항목으로, 관련 보상비용은 당기순손익에 이미 포함된다.
    •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대체한 것일 뿐 손익 항목이 아니다.

    반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해외사업장 환산손익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 둘 다 당기순손익에는 들어가지 않고 총포괄손익에만 반영되어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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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 ㄴ.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00의 생산설비가 파손되었다.
    • ㄷ. 20x1년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0,000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 ㄹ. 내부규정에 의해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이 ₩25,000으로 확정되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과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의 확정이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 여부는 그 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로 갈린다. 존재하던 상황을 확정해 주면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고, 보고기간 후에 새로 생긴 상황이면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 손해배상소송은 20x1년 말 현재 이미 피고로 계류중이었으므로, ₩10,000의 확정판결은 기말에 존재하던 현재의무를 확인해 준 것이다.
    •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20x1년 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었고 금액만 ₩25,000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충당부채·미지급비용을 조정한다.

    반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 체결과 ₩50,000의 생산설비 화재 파손은 모두 보고기간말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황이어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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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9,000,000
    2
    ₩10,000,000
    3
    ₩13,000,000
    4
    ₩21,000,000
    5
    ₩23,000,000
    해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으므로 순자산 공정가치는 (20,000,000−10,000,000+18,000,000)−11,000,000=17,000,000(20{,}000{,}000-10{,}000{,}000+18{,}000{,}000)-11{,}000{,}000=17{,}000{,}000이다.

    영업권은 30,000,000−17,000,000=13,000,00030{,}000{,}000-17{,}000{,}000=13{,}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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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2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3
    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해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의 사용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그 자체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개념체계의 입장이다.

    역사적 원가가 가장 보편적인 측정기준이라는 점, 부채의 현행원가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점, 손상회계에서 사용가치와 공정가치가 다른 개념이라는 점, 측정이 화폐금액 결정 과정으로서 측정기준의 선택을 포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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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2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
    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5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해설

    표현충실성은 서술에 오류가 없어야 함을 요구하는데, 이는 현상의 기술 자체에 오류·누락이 없고 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의 선택·적용 과정에도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현재 부담하는 의무로서 미래에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현재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 자산의 인식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감소가 있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것이지, 자산의 증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 감가상각비는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체계적·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간접대응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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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8%6%8%
    10.94340.92590.94340.9259
    20.89000.85741.83341.7833
    30.83960.79382.67302.5771
    1
    ₩970,872
    2
    ₩996,300
    3
    ₩1,004,872
    4
    ₩1,034,872
    5
    ₩1,073,444
    해설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1,034,872이다.

    현가표에서 8% 3기간 정상연금계수 2.5771, 단일금액계수 0.7938을 쓴다.
    발행금액 = ₩60,000 × 2.5771 + ₩1,000,000 × 0.7938 = ₩154,626 + ₩793,800 = ₩948,426

    20x1년 말 장부금액 = ₩948,426 × 1.08 − ₩60,000 = ₩964,300
    20x2년 6월 30일까지 유효이자 = ₩964,300 × 8% × 6/12 = ₩38,572이므로, 상환일 현재 사채 장부금액과 미지급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은 ₩964,300 + ₩38,572 = ₩1,002,872이다.

    상환손실은 지급액이 이 합계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지급액 = ₩1,002,872 + ₩32,000 = ₩1,034,8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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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표시이자율: 연 6%(매년 말 지급)
    • 전환사채 발행당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1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0%8%10%
    30.79380.75132.57712.4869
    1
    A: ₩24,878 B: ₩488
    2
    A: ₩25,787 B: ₩17
    3
    A: ₩25,787 B: ₩25,353
    4
    A: ₩49,743 B: ₩25,353
    5
    A: ₩49,743 B: ₩17
    해설

    전환권대가는 액면상환조건일 때 ₩49,743, 할증상환조건일 때 ₩25,353이다.

    전환권대가는 발행금액에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뺀 잔액이다. 표시이자는 ₩500,000 × 6% = ₩30,000이고 할인율은 시장이자율 10%(3기간 연금계수 2.4869, 현가계수 0.7513)를 쓴다.

    액면상환조건의 부채요소 = ₩30,000 × 2.4869 + ₩500,000 × 0.7513 = ₩74,607 + ₩375,650 = ₩450,257
    전환권대가 A = ₩500,000 − ₩450,257 = ₩49,743

    할증상환조건에서는 만기에 액면금액과 상환할증금 ₩32,464를 합한 ₩532,464를 지급한다.
    부채요소 = ₩30,000 × 2.4869 + ₩532,464 × 0.7513 = ₩74,607 + ₩400,040 = ₩474,647
    전환권대가 B = ₩500,000 − ₩474,647 = ₩25,353으로, 상환할증금만큼 부채요소가 커져 전환권대가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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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2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3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금융자산은 회계불일치가 아닌 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해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분류·측정된다.

    •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투자라도 단기매매항목 등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이 선택은 이후 취소하지 못한다).
    • 금융자산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 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액과 그 환입액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상각후원가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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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항목원가판매가
    기초재고액₩143,000₩169,000
    당기매입액1,138,8001,586,000
    매가인상액390,000
    인상취소액150,000
    매가인하액110,000
    당기매출액1,430,000
    1
    ₩211,000
    2
    ₩237,000
    3
    ₩309,400
    4
    ₩455,000
    5
    ₩485,400
    해설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309,400이다.

    소매재고법의 평균원가법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모두 포함해 원가율을 구하고, 매가인상·인하는 순액으로 판매가에 반영한다.
    판매가 합계 = ₩169,000 + ₩1,586,000 + ₩390,000 − ₩150,000 − ₩110,000 = ₩1,885,000
    원가 합계 = ₩143,000 + ₩1,138,800 = ₩1,281,800

    원가율 = ₩1,281,800 ÷ ₩1,885,000 = 0.68

    기말재고 판매가 = ₩1,885,000 − 당기매출액 ₩1,430,000 = ₩455,000
    기말재고 원가 = ₩455,000 × 0.68 = ₩30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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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
    ₩500,000
    2
    ₩1,000,000
    3
    ₩3,000,000
    4
    ₩5,000,000
    5
    ₩7,000,000
    해설

    매출총이익률로부터 매출원가를 구하고, 판매가능재고에서 이를 차감해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한다.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는 10,000,000×(1−30%)=7,000,00010{,}000{,}000\times(1-30\%)=7{,}000{,}000이다.

    판매가능재고는 2,000,000+6,000,000=8,000,0002{,}000{,}000+6{,}000{,}000=8{,}000{,}000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8,000,000−7,000,000=1,000,0008{,}000{,}000-7{,}000{,}000=1{,}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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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 (주)감평이 발행하고 인출 기록한 수표 ₩2,100,000이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 예금한 수표 ₩1,50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주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 받을어음 ₩500,000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되었으나, 통보받지 못하였다.
    • 지난 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0,000을 당좌예입하면서 회계직원의 실수로 장부상 ₩910,000으로 잘못 기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1
    A: ₩5,990,000 B: ₩5,210,000
    2
    A: ₩5,990,000 B: ₩5,710,000
    3
    A: ₩7,430,000 B: ₩5,710,000
    4
    A: ₩7,430,000 B: ₩6,430,000
    5
    A: ₩9,530,000 B: ₩7,310,000
    해설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7,430,000,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금액은 ₩5,710,000이다.

    은행측 조정은 기발행미인출수표 하나뿐이다.
    ₩7,810,000 − ₩2,100,000 = ₩5,710,000이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이며, 이것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금액이다.

    회사측에서 조정할 항목은 세 가지다.

    • 부도수표 ₩1,500,000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차감한다.
    • 받을어음 추심액 ₩500,000은 입금 통보를 받지 못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다.
    • 당좌예입액을 ₩190,000 대신 ₩910,000으로 기장한 것은 장부를 ₩720,000 과대계상한 것이므로 차감한다.

    따라서 수정 전 잔액 A는 A + ₩500,000 − ₩1,500,000 − ₩720,000 = ₩5,710,000에서 ₩7,430,000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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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총계₩880,000비유동부채₩540,000
    매출채권120,000자본총계100,000
    재고자산240,000
    비유동자산520,000
    1
    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2
    A: 감소 B: 증가
    3
    A: 감소 B: 감소
    4
    A: 증가 B: 증가
    5
    A: 증가 B: 감소
    해설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하면 당좌비율은 증가하고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먼저 거래 전 수치를 자료에서 뽑는다.
    유동자산 = 자산총계 ₩880,000 − 비유동자산 ₩520,000 = ₩360,000이고, 여기서 재고자산 ₩240,000을 뺀 당좌자산은 ₩120,000이다.
    부채총계 = ₩880,000 − 자본총계 ₩100,000 = ₩780,000이므로 유동부채는 ₩780,000 − ₩540,000 = ₩240,000이다.

    거래 전 당좌비율 = ₩120,000 ÷ ₩240,000 = 50%, 유동비율 = ₩360,000 ÷ ₩240,000 = 150%다. 단기차입은 유동자산(현금)과 유동부채를 똑같이 ₩50,000씩 늘린다.

    분자와 분모에 같은 금액을 더하면 비율은 10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당좌비율은 ₩170,000 ÷ ₩290,000 ≒ 58.6%로 올라가고, 유동비율은 ₩410,000 ÷ ₩290,000 ≒ 141.4%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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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보통주우선주
    1월 1일발행주식수6,400주5,000주
    4월 1일유상증자2,000주-
    7월 1일무상증자 20%1,680주-
    12월 31일10,080주5,000주
    1
    ₩110
    2
    ₩120
    3
    ₩130
    4
    ₩140
    5
    ₩150
    해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110이다.

    4월 1일 유상증자는 발행금액 ₩1,600이 권리락 직전일 공정가치 ₩2,000보다 낮아 무상증자 요소를 포함한다.
    권리락 후 이론적 공정가치 = (6,400주 × ₩2,000 + 2,000주 × ₩1,600) ÷ 8,400주 = ₩1,904.76
    조정비율 = ₩2,000 ÷ ₩1,904.76 = 1.05

    기초 보통주 6,400주 × 1.05 = 6,720주가 1월 1일부터 유통된 것으로 보고, 증자 후 총 8,400주와의 차이 1,680주를 4월 1일부터 유통된 것으로 본다. 7월 1일 무상증자 20%는 기초로 소급하므로 전체에 1.2를 곱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720주 × 12/12 + 1,680주 × 9/12) × 1.2 = 7,980주 × 1.2 = 9,576주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1,353,360 − (5,000주 × ₩60) = ₩1,053,360
    기본주당순이익 = ₩1,053,360 ÷ 9,576주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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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토지(장부금액 ₩3,000,000) 처분금액: ₩3,100,000
    • 매출채권(총액) 증가: 165,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증가: 5,000
    • 매입채무 증가: 8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20,000
    • 감가상각비: 120,000
    • 개발비 지출: 180,000
    1
    ₩740,000
    2
    ₩760,000
    3
    ₩840,000
    4
    ₩900,000
    5
    ₩920,000
    해설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740,000이다.

    당기순이익 ₩800,000에서 출발해 투자·재무활동 손익과 현금유출 없는 비용, 그리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토지처분이익 ₩3,100,000 − ₩3,000,000 = ₩100,000은 투자활동 성과이므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 ₩120,000은 현금유출이 없으므로 가산한다.

    • 매출채권(총액) 증가 ₩165,000은 회수되지 않은 매출이므로 차감한다.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증가 ₩5,000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의 누적이므로 가산한다. 매출채권손상차손 ₩20,000은 총액 증가와 충당금 증가 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 매입채무 증가 ₩80,000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이므로 가산한다.
    • 개발비 지출 ₩180,000은 무형자산 취득으로 투자활동에 속해 조정 대상이 아니다.

    ₩800,000 − ₩100,000 − ₩165,000 + ₩5,000 + ₩80,000 + ₩120,000 = ₩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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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1
    ₩24,900
    2
    ₩26,300
    3
    ₩29,100
    4
    ₩30,900
    5
    ₩35,100
    해설

    발생주의 이자비용에서 비현금 항목과 미지급·선급이자의 증감을 조정하면 현금이자지급액을 구할 수 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차감하고, 미지급이자는 5,200−3,800=1,4005{,}200-3{,}800=1{,}400 증가했으므로 차감하며, 선급이자는 2,700−2,000=7002{,}700-2{,}000=700 증가했으므로 가산한다.

    현금이자지급액은 30,000−3,000−1,400+700=26,30030{,}000-3{,}000-1{,}400+700=26{,}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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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구분액면금액발행주식수자본금총계비고
    보통주자본금₩5,00012,000주₩60,000,000배당률 3%
    우선주자본금₩10,0003,000주₩30,000,000배당률 5%, 누적적, 완전참가적
    1
    ₩2,900,000
    2
    ₩3,900,000
    3
    ₩4,500,000
    4
    ₩4,740,000
    5
    ₩4,900,000
    해설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4,900,000이다.

    우선주가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못한 20x1년과 20x2년분을 먼저 지급한다.
    연체배당금 = ₩30,000,000 × 5% × 2년 = ₩3,000,000
    당기분 우선주 배당 = ₩30,000,000 × 5% = ₩1,500,000
    당기분 보통주 배당 = ₩60,000,000 × 3% = ₩1,800,000

    여기까지 배분한 뒤 남는 금액은 ₩7,500,000 − ₩3,000,000 − ₩1,500,000 − ₩1,800,000 = ₩1,200,000이다. 우선주가 완전참가적이므로 이 잔여액을 자본금 비율 ₩30,000,000 : ₩60,000,000 = 1 : 2로 나눈다.
    우선주 참가분 = ₩1,200,000 × 30/90 = ₩400,000

    따라서 우선주 배당금 = ₩3,000,000 + ₩1,500,000 + ₩400,000 = ₩4,900,000이고, 나머지 ₩2,600,000이 보통주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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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순서대로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 재고자산
      기초재고기말재고
      직접재료₩17,000₩13,000
      재공품20,00015,000
      제품18,00023,000
    • 기본(기초)원가: ₩85,000
    • 가공(전환)원가: 98,000
    • 매출액: 180,000
    • 판매관리비: 10,000
    1
    ₩46,000 ₩15,000
    2
    ₩48,000 ₩15,000
    3
    ₩48,000 ₩20,000
    4
    ₩52,000 ₩20,000
    5
    ₩52,000 ₩26,000
    해설

    당기 직접재료매입액은 ₩48,000, 영업이익은 ₩20,000이다.

    매출원가에 20%를 가산해 판매하므로 매출원가 = ₩180,000 ÷ 1.2 = ₩150,000이다. 여기서 제품·재공품 계정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150,000 + 기말제품 ₩23,000 − 기초제품 ₩18,000 = ₩155,000
    당기총제조원가 = ₩155,000 + 기말재공품 ₩15,000 − 기초재공품 ₩20,000 = ₩150,000

    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합이므로 직접재료원가 = ₩150,000 − ₩98,000 = ₩52,000이다(기본원가 ₩85,000에서 역산하면 직접노무원가 ₩33,000, 제조간접원가 ₩65,000으로 검산된다).
    직접재료매입액 = ₩52,000 + 기말재료 ₩13,000 − 기초재료 ₩17,000 = ₩48,000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180,000 − ₩150,000) − 판매관리비 ₩1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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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1
    ₩290,000
    2
    ₩360,000
    3
    ₩400,000
    4
    ₩450,000
    5
    ₩510,000
    해설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인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해 매출총이익을 조정한다.

    예정배부율은 600,00020,000=30\dfrac{600{,}000}{20{,}000}=30(시간당)이므로 예정배부액은 30×18,000=540,00030\times18{,}000=540{,}000이고, 실제발생액 650,000과의 차이인 110,000110{,}000이 과소배부로 매출원가에 가산된다.

    조정 후 매출총이익은 400,000−110,000=290,000400{,}000-110{,}000=2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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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X제품Y제품Z합계
    생산량150단위200단위100단위450단위
    결합원가₩15,000???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200₩100₩500
    추가가공원가₩3,500₩5,000₩7,500₩16,000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220₩150₩600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1
    ₩25,000
    2
    ₩57,000
    3
    ₩57,500
    4
    ₩82,000
    5
    ₩120,000
    해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 가공해 판매할 때 최대 매출총이익은 ₩57,500이 된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는 제품X 150단위×₩200=₩30,000, 제품Y 200단위×₩100=₩20,000, 제품Z 100단위×₩500=₩50,000으로 합계 ₩100,000이다. 제품X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5,000이고 배부비율이 30%이므로 총 결합원가는 ₩15,000÷0.3=₩50,000이며, 제품Y에 ₩10,000, 제품Z에 ₩25,000이 배부된다.

    추가가공 여부는 이미 배부된 결합원가를 무시하고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비교해 판단한다.

    • 제품X: 증분수익 150단위×(₩220−₩200)=₩3,000으로 추가가공원가 ₩3,500보다 작아 분리점에서 판매
    • 제품Y: 증분수익 200단위×(₩150−₩100)=₩10,000으로 ₩5,000보다 크므로 추가가공
    • 제품Z: 증분수익 100단위×(₩600−₩500)=₩10,000으로 ₩7,500보다 크므로 추가가공

    따라서 매출액은 ₩30,000+200단위×₩150+100단위×₩600=₩120,000, 총원가는 결합원가 ₩50,000에 실제 발생한 추가가공원가 ₩5,000+₩7,500을 더한 ₩62,500이므로 매출총이익은 ₩120,000−₩62,500=₩57,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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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

    활동활동별 제조간접원가원가동인원가동인수량
    생산준비₩200,000생산준비시간1,250시간
    재료처리₩300,000재료처리횟수1,000회
    기계작업₩500,000기계작업시간50,000시간
    품질관리₩400,000품질관리횟수10,000회

    ○ 작업 #203의 원가동인 자료

    작업생산준비시간재료처리횟수기계작업시간품질관리횟수
    #20360시간50회4,500시간500회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1
    ₩210,400
    2
    ₩220,000
    3
    ₩225,400
    4
    ₩230,400
    5
    ₩255,400
    해설

    작업 #203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가 ₩89,600이므로 기본원가는 ₩210,400이다.

    활동별 배부율은 생산준비 ₩200,000÷1,250시간=₩160/시간, 재료처리 ₩300,000÷1,000회=₩300/회, 기계작업 ₩500,000÷50,000시간=₩10/시간, 품질관리 ₩400,000÷10,000회=₩40/회이다.

    여기에 작업 #203의 원가동인 수를 곱하면
    60시간×₩160=₩9,600
    50회×₩300=₩15,000
    4,500시간×₩10=₩45,000
    500회×₩40=₩20,000
    합계 제조간접원가 ₩89,600이다.

    제조원가는 기본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금액이므로 ₩300,000−₩89,600=₩210,400이 기본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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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20x2년
    생산량5,000개10,000개
    판매량4,000개10,000개
    직접재료원가₩500,000₩1,000,000
    직접노무원가₩600,000₩1,200,000
    변동제조간접원가₩400,000₩8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200,000₩250,000
    변동판매관리비₩200,000₩400,000
    고정판매관리비₩300,000₩350,000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
    ₩85,000
    2
    ₩115,000
    3
    ₩120,000
    4
    ₩135,000
    5
    ₩140,000
    해설

    기초재고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재고분보다 크므로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115,000으로 전부원가계산보다 커진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x1년 ₩200,000÷5,000개=₩40, 20x2년 ₩250,000÷10,000개=₩25이다. 재고수량은 20x1년 말 5,000개−4,000개=1,000개, 20x2년 말 1,000개+10,000개−10,000개=1,000개이며,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재고 1,000개에는 20x1년 단가 ₩40이, 기말재고 1,000개에는 20x2년 단가 ₩25가 붙는다.

    변동원가 영업이익 = 전부원가 영업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므로
    ₩100,000 − (1,000개×₩25) + (1,000개×₩40)
    = ₩100,000 − ₩25,000 + ₩40,000 = ₩11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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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전부원가계산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 ㄴ.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종합원가계산제도에 적용이 가능하다.
    • ㄷ.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동일하다.
    • ㄹ.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차이는 실제투입량 변동예산과 실제산출량 변동예산의 차이를 의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종합원가계산제도에도 표준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과, 가격차이 분리시점이 달라도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같다는 설명이 옳다.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실제·정상·표준)와 어떤 원가를 제품원가에 넣는가(전부·변동)는 서로 독립적인 분류이므로, 표준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뿐 아니라 변동원가계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원가는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어디에나 결합할 수 있고, 오히려 동종 대량생산을 다루는 종합원가계산에서 표준원가의 활용도가 높다.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사용량−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수량)×표준가격으로 계산되어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분리시점 선택은 가격차이를 언제·얼마의 수량 기준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반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예산총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실제투입량 기준 변동예산과 실제산출량 기준 변동예산이 같아 그 차이를 예산차이라 할 수 없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는 실제발생액과 고정예산의 차이이며, 실제투입량 변동예산과 실제산출량 변동예산의 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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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1
    손실 ₩105,000
    2
    손실 ₩75,000
    3
    손실 ₩55,000
    4
    이익 ₩95,000
    5
    이익 ₩195,000
    해설

    여유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별주문 수량은 기존 정규판매를 포기해야 하므로 그 공헌이익 상실분을 기회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별주문 1,500단위 중 여유능력 1,000단위를 넘는 500단위는 정규판매를 대체하므로, 정규판매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은 500×(500−300)=100,000500\times(500-300)=100{,}000이다.

    특별주문 자체의 증분이익은 1,500×(450−300−20)=195,0001{,}500\times(450-300-20)=195{,}000이므로, 기회비용을 차감한 순증분손익은 195,000−100,000=95,000195{,}000-100{,}000=95{,}000(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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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
    매출액은 ₩400,000이다.
    2
    안전한계율은 62.5%이다.
    3
    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4
    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5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해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제시된 수치로 계산하면 1.2가 아니라 1.6이 되어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변동원가율이 60%이므로 매출액은 240,00060%=400,000\dfrac{240{,}000}{60\%}=400{,}000이고 공헌이익은 400,000×40%=160,000400{,}000\times40\%=160{,}000, 영업이익은 160,000−60,000=100,000160{,}000-60{,}000=100{,}000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160,000100,000=1.6\dfrac{160{,}000}{100{,}000}=1.6이며, 손익분기점 매출액 150,000, 안전한계율 62.5%, 세후영업이익 80,000은 모두 올바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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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조업도고정원가
    0 ~ 2,000단위₩300,000
    2,001 ~ 4,000단위450,000
    4,001 ~ 5,000단위540,000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1
    ₩12,000
    2
    ₩15,000
    3
    ₩24,000
    4
    ₩30,000
    5
    ₩60,000
    해설

    최대조업도인 5,000단위까지 생산·판매할 때 최대 영업이익 ₩60,000이 달성된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300−₩180=₩120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고정원가가 일정해 판매량이 많을수록 이익이 커지므로 각 구간의 상한 조업도만 비교하면 된다.

    • 2,000단위: 2,000×₩120=₩240,000 − ₩300,000 → ₩60,000 손실
    • 4,000단위: 4,000×₩120=₩480,000 − ₩450,000 → ₩30,000
    • 5,000단위: 5,000×₩120=₩600,000 − ₩540,000 → ₩60,000

    세 값 중 가장 큰 것이 5,000단위에서의 ₩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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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1월2월3월
    매출액₩2,220,000₩2,520,000₩2,820,000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
    ₩1,076,000
    2
    ₩1,100,000
    3
    ₩1,345,000
    4
    ₩2,176,000
    5
    ₩2,445,000
    해설

    2월 매입의 현금지급분과 1월 외상매입금의 첫 회 상환분을 합한 ₩2,176,000이 2월 현금지출액이다.

    매출원가에 20%를 가산해 판매하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1.2이다. 1월 ₩1,850,000, 2월 ₩2,100,000, 3월 ₩2,350,000이고, 월말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이다.

    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이므로
    1월: ₩1,850,000 + ₩840,000(=2,100,000×40%) − ₩0(영업개시) = ₩2,690,000
    2월: ₩2,100,000 + ₩940,000(=2,350,000×40%) − ₩840,000 = ₩2,200,000

    2월에 실제로 나가는 현금은 2월 매입의 현금매입분 ₩2,200,000×50%=₩1,100,000과, 1월 외상매입 ₩2,690,000×50%=₩1,345,000 중 1개월 후 지급분 80%인 ₩1,076,000이다. 따라서 ₩1,100,000+₩1,076,000=₩2,17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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