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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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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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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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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