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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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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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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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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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