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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1
ㄱ: 10, ㄴ: 지목이 대
2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
ㄱ: 20, ㄴ: 지목이 대
5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해설

매수청구권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거지역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매수 여부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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