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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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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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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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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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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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