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
2
지역권
3
권리질권
4
유치권
5
채권담보권
해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존속하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지역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