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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해설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청구권은 채권관계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등에서도 발생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건부권리가 기대권에 속한다는 것, 지료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것,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것,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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