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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해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그 자체가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이 멸실되어도 가치적 변형물이 남으면 담보물권은 물상대위로 그 변형물에 미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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