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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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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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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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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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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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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