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해설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감정평가업자가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산·폐업 시 제출받아 보관하는 기간이 동일하다.
- 토지 감정평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관련 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므로 원본 보존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
- 수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