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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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