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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