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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해설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만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을 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절대적 이혼금지 약정, 과도한 위약벌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계약은 모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가 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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