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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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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00 B: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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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00 B: ₩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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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240 B: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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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240 B: ₩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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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00 B: ₩84,000
해설

수탁자(대한)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위탁자(감평)는 판매된 몫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20x1년 판매량은 100×60%=60100\times60\%=60단위이므로 대한이 인식할 수수료수익은 60×2,000×5%=6,00060\times2{,}000\times5\%=6{,}000이다.

적송품원가는 적송운임을 포함해 100×1,400+8,000=148,000100\times1{,}400+8{,}000=148{,}000이며, 이 중 판매된 60%에 해당하는 148,000×60%=88,800148{,}000\times60\%=88{,}800이 감평의 매출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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