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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해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한 법률상 견해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술은 옳다.

  • 관습법에 우선하는 법률에는 국회 제정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도 포함된다.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룬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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