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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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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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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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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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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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그대로 존속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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