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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손해배상 범위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므로, 선의의 자주점유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의 타주점유자이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려면 그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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