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 구분 | (주)감평 | (주)한국 |
|---|---|---|
| 취득원가 | ₩2,250,000 | ₩1,5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250,000 | 600,000 |
| 공정가치 | 950,000 | 1,150,000 |
1
A: ₩950,000 B: ₩250,000
2
A: ₩950,000 B: ₩450,000
3
A: ₩1,050,000 B: ₩450,000
4
A: ₩1,150,000 B: ₩250,000
5
A: ₩1,150,000 B: ₩450,000
해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A는 ₩1,150,000, B는 ₩250,000이다.
(주)감평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지급한 현금을 더해 구한다.
(주)한국의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뺀 값이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5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00,000을 차감한 ₩900,000이다.
(주)감평의 장부금액 ₩1,000,000(=2,250,000−1,250,000)과 공정가치 ₩950,000의 차이 ₩50,000은 (주)감평의 처분손실로, 취득원가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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