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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 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ㄷ.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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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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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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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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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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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고,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두 지문만이 옳다.

  •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에서 말하는 대표기관에는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행위를 해 온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민법 제66조는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단법인·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이사·사원총회와 달리 필수기관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 즉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에 더해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60조),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보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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