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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성립하고, 동산의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성립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공유지분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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