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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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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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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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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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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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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해설
각 정의는 순서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주택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고층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가 다르다.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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