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해설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총괄청의 권한이 아니다.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것,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 장을 지정하는 것,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차입은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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