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태아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이를 상속할 수 없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출생 전에 사망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할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