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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ㄴ. 등기명의자가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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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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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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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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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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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서류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원래의 가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복멸되며, 판례는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다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등기에 관한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허무인이나 사망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아,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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