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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계획관리지역
  • ㄴ. 자연녹지지역
  • ㄷ. 근린상업지역
  •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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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ㄹ-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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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ㄹ-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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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ㄱ-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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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ㄷ-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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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ㄷ-ㄴ-ㄱ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계획관리지역 40% → 자연녹지지역 20% 순이므로 ㄷ-ㄹ-ㄱ-ㄴ 순서가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주거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낮아진다.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은 70%,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60%이다.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40%이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속하는 자연녹지지역은 보전 성격이 강해 20%로 가장 낮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지만 건폐율 자체는 보전녹지ㆍ생산녹지와 같은 20%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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