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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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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해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아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려면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법령상 등록 요건은 실무수습 외에도 등록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해당 문항의 단정은 부적절하다. 또한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결격사유는 등록·갱신등록 거부사유가 되며, 둘 이상의 법인이나 사무소에 중복 소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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