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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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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사항이지만,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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