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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ㄷ.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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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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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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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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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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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 공유수면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항만구역ㆍ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반면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도시지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에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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