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ㄱ. 「문화…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ㅁ.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지정ㆍ가지정 문화재,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다.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보행시설ㆍ플랫폼ㆍ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등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제시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