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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사전포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은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반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며,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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