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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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해설
에너지이용 관리계획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모두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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