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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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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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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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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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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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해설
공시기준일 이후 대지가 합병되는 등 사유로 새로 조사·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그 사유 발생일에 따라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 이 경우 공시는 그 해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6월 1일까지 산정·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고, 용도변경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시에는 면적이 포함되고,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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