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
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
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해설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의 값이 나온다면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므로, 이는 오히려 부(-)의 레버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수가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점, 레버리지의 방향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부채비율 상승이 수익률 증대효과와 차입금리 상승에 따른 감소효과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 대출기간 연장으로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이 부의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