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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하는 요건은 취소권자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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