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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 ㄷ.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ㄹ.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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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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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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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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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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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일 때만 성립하므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은 그 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고, 민법 제325조도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수리하고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두 채권은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부정된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판례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리금반환채권도 같다).
-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역시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며, 매도인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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