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점유개정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연립주택 수분양자 지위(입주권)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3자 소유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인도까지 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외에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