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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ㄴ.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 ㄹ.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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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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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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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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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민법 제358조),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만 옳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어 부합되었다면 별도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에 따라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환가치를 하락시켜 우선변제청구권 행사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치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는 우선상환의 대상이 된다.
  •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는 그 저당권을 유효로 보므로, 실질적 귀속주체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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