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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다가구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노유자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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