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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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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의 합병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3명씩 주재하면 사무소별 최소 인원과 법인 전체의 최소 감정평가사 수를 모두 충족하므로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인의 해산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 자본금 미달은 법정 해산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미달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사유일 뿐이다.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지, 업무정지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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