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집합건물등기부가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관한 예외이다.
-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그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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