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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 ㄴ.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00의 생산설비가 파손되었다.
  • ㄷ. 20x1년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0,000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 ㄹ. 내부규정에 의해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이 ₩25,000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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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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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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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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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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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과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의 확정이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 여부는 그 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로 갈린다. 존재하던 상황을 확정해 주면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고, 보고기간 후에 새로 생긴 상황이면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 손해배상소송은 20x1년 말 현재 이미 피고로 계류중이었으므로, ₩10,000의 확정판결은 기말에 존재하던 현재의무를 확인해 준 것이다.
  •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20x1년 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었고 금액만 ₩25,000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충당부채·미지급비용을 조정한다.

반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 체결과 ₩50,000의 생산설비 화재 파손은 모두 보고기간말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황이어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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