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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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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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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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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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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5년이 아니라 3년이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용도지구 전부·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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