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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한 실종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의 실종선고에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민법상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이지만, 전쟁·선박침몰·추락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으로 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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