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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해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권 소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모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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