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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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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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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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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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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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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두 방법을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산가액의 정의, 다른 방식에 속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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